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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10.13 14:18 답글 신고
    저걸 무과실을 안주면 우짜노?
  • 레벨 상병 강화도노하드 17.10.13 15:05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해결이 잘 안됩니다
  • 레벨 원사 2 꼬물자동차 17.10.13 14:21 답글 신고
    롯데라..절대 보험 들지 말아야지.
    신호위반에 주행방향이 우회전보단 딴짓하다 신호 못보고 직진하는거 같은데요.
    햐.. 드럽게 꼬이셧네요
  • 레벨 상병 강화도노하드 17.10.13 15:08 답글 신고
    이번계기로.. 글들을 보고 조언을 구하다 보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알아보지 않고 보험사에 맡길시
    과실을 나누게 되는 구조더군요..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7.10.13 14:35 답글 신고
    전치의무제외요청~ 보험사 과실소송진행시 상대방 동의의무사항입니다. 동의 안받은 상태에서 소송진행하면 벌금 나옵니다. 소송진행되면 기일에 법원에 꼭 직접 참석하세요.
  • 레벨 상병 강화도노하드 17.10.13 15:08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손보협회에 전화가 오면 전치의무제외(대인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는것인가요.
    넵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이군요..
  • 레벨 중사 3 아이유참좋다 17.10.13 17:51 답글 신고
    아니 님 이게 무과실 아니라구요?

    1.이거 불가항력으로 피할수없는 사고 아닌가요? 블박상 님 과실 1이 무엇이죠??

    2.분심위는 본인 허락없이 이루어졌나요?
    어쩌다 분심위까지 간거죠?

    3.여기에 보험사 직원 많은데 답변 안해주네요ㅠ

    4.사고당시 왜 경찰에 신고 안하셨죠?

    끝까지 힘내셔서 과실0 하세요 꼭
  • 레벨 상병 강화도노하드 17.10.13 21:54 답글 신고
    1. 그러게요..
    2. 나중에 과실비율을 봐야한다는것이 분심위 였더군요
    4. 인정못하기에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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