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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멋쟁이쏭 17.10.14 07:12 답글 신고
    현직 보험출동기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과실 10%나옵니다 고로 100%면책입니다..보험사 장난질이니 메리츠 금감원에민원넣으시구요 다시협의보라구하세요 글구 차량 수가가 2000만원이면 100%사고에서는 120%까지인정해줍니다 고로 2400까지는 무난히가능하네요..
    답글 8
  • 레벨 원사 3 야한고양이 17.10.13 18:57 답글 신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정차는 문제시 과태료만 내면 땡 입니다. 가장자리 노란선 두줄인가요? 아닌거 같은데...
    보험사에서 과실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일방적으로 팼으면 폭행으로 잡혀가는게 맞는거지.
    쌍방과실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해당 보험사 금감원에 고발 하세요. 무조건 100% 받아야 되는 사고 입니다.
    주정차를 떠나서 애당초 술을 안 먹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데다,
    안 꼴아박았으면 수리 할 일도 없는 부분인데 과실을 잡는게 아이러니 한거 아닌가요?
    답글 3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0.13 19:06 답글 신고
    주정차가 원인으로 사고가 난게 아닌데 무슨...
    그거 개소리고요.
    통행 지장이 없을 경우는 절대 과실 안뭅니다.
    부당 과실이니 금감원 민원감입니다.
    답글 0
  • 레벨 일병 춘삼군 17.10.15 13:12 답글 신고
    글을 대충 읽지말고 제대로 읽어봐요 난독증이시라면 인정
  • 레벨 중사 2 에라이캬퉤 17.10.14 17:36 답글 신고
    생계형 불법주차 잠시는 가능하지 않나요?
  • 레벨 중위 3 사과나무매실열매 17.10.14 17:39 답글 신고
    노란색 점선이라 5분내 정차만 가능하니...훔 과태료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진돗개숫놈 17.10.14 17:41 답글 신고
    이번명절도 여러택배기사님들께서 고생해주신덕에 차질없이 명절선물보내드렸습니다 우선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댓글쓰는 성격이아닌데 글을 읽다보니 억울하고 분통한심정 천번만번 이해돼구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글을씁니다 현 운수회사 교통사고 총괄업무를 하고있으며 소송관련 업무를 보고있습니다.사고의내용은 주정차 차량과 음주운전을하여 주차되어있는 화물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글올리신분말씀데로 주정차 과실을 잡는게 일반입니다만 주정차과실보다는 음주의 과실이 중과실로써 20%의 가감요소가 발생됩니다 수치가0.88이면 훈방수치도 아니구요 즉 주정차 차량 과실10% 음주차량 90%로 나온다면 중과실로 음주차량에게 20%더하게되어110%로 100%일방과실이되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중상을입어 자배법에의한 단1%의 과실로도 서로 운전자에 상해치료는 과실여부관계없이 치료는해줘야한다는 부분때문인듯합니다 우선은 과실부분 위에 말씀드린데로 주장하시구요 안된다 싶으시면 먼저 관할법원에 채무부존재신청을 내십시오. 분명 글쓰신분손을 들어줄 상황입니다.
    대물(차량수리)부분은 "차량가액으로 수리가 된다 안된다,본인돈으로 추가금을내야한다" 이런 내용은 보험회사의 내부규정일뿐입니다 자금적여유가되시면 먼저 현금을 내시고 수리를진행하십시오 단,필히 파손부위사진과 수리전후사진 부품내역등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그자료를 토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구요
    100% 승으로 지급받을수있으며 재판에 드는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쿠페성애자 17.10.14 22:43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ㅠ.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레벨 대위 3 중앙선좀넘지맙시다 17.10.15 01:59 답글 신고
    이 분 글 추천!!
  • 레벨 상사 1 불법튜닝단속지부장 17.10.14 17:41 답글 신고
    딱 1년 6개월전 똑같이 사고당한 1인입니다.상대방음주 엿고 아무튼 똑같은내용인데 결국 소송까지갔습니다.
    소액사건이라 2심까지 가게되었고 판결문 어제 나왓는데 9:1 입니다
    저도 처음에 통행에 방해가되지않는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사건들 통행에 방해가되지않으면 과실이없다라는 100 프로 받은 사건의 판결문도 냈지만 소용이없었네요
    소송까지가면 백프로안나올듯합니다.
    시간도시간이고 머리도아프구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좋은방법은 상대방 차주에게 100프로 인정을 하시는게좋을듯합니다.
    저는 개쓰레기같은놈에게 당해서 소송까지간사항이라...
    참고하시고 꼭 100프로 다 받으시길바래요ㅠ
  • 레벨 병장 정발이v 17.10.14 17:53 답글 신고
    배송차량은 정차 15분은 인정해주지
    않나요? 단속대상이 아니라 들었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택배를 했지만..
  • 레벨 병장 대구에셈이 17.10.14 18:07 답글 신고
    예전 지인이 음주사고 낸적이 있는데 당시 음주한 사람이 피해자 과실 2. 가해자 음주안함 8.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 과실은 음주했으니 2 더먹어야 한다해서 4대6이 나왔는데, 위 저런상황은 그런게 엄는가봐요
  • 레벨 일병 남포동 17.10.14 18:38 답글 신고
    참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부당과실 안먹게 잘되었면 하네요 ㅡㅜ
    성질같아선 ㅡㅡ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아우디트트 17.10.15 00:02 답글 신고
    아니그럼 음주하고 삼람 죽여도 음주는 음주고 죽은건 따로 적용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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