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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원 신고 들어가면 피민원대상 확인하고 소유주 연락처 확보 한다음에 출석시켜서 영상 보여주고
인정하면 과태료 발급했었는데
간소화시켜서 위반이 명확하다면 별도 출두없이 바로 과태료 발송으로 바꼈다네요
저도 택시 7만원짜리 하나 날린거있는데 실제로 날라간건지 궁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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