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녹색신호 점등후 출발
1분 2초 오른쪽 보행자 녹색신호
1분 5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1분 7초 오피러스 브레이크등이 들어옴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즘 글을 올렸지만.. 다시 내용을 추가하여 올립니다..
1차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063
2차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8340
제보험사는 롯데이고, 상대방은 삼성입니다.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니 이미 분심위를 진행중이라 얘기를 들었고
(그동안 10:0 인지 9:1 인지 과실비율을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들은 10:0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상대방 차주가 인정을 안한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제 담당자가 과실 비율이 나와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분심위 였더군요..)
분위기가 저에게 좋지않다고 판단하여 9월 26일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다음날 제 보험사 담당자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경험자분들의 글에서 보았던 내용처럼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얘기와 금감원은 과실을 산정하는곳이 아니며
분심위의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원치않는 결과가 나온뒤에 소송을 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서도 연락이 오더군요..
통화를 하면서 담당자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들긴하나 그렇다고 제과실을 인정할수는 없지요..
10월10일 보험지급내역와 보상처리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순 내용전달인가요.?)
내용은 제차량은 자차수리와 상대방 대인처리에 금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월11일 손해보험협회의 담당자분이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였으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이기에 중재를 해드리겠다면서.. 제가 사고난 지점을 잘안다면서..
신호위반한 내용은 빼두고 10:0 사고는 없고 9:1 정도 나올거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음..
얘기가 오가던중 분심위를 취소하고 소송을 가길 원하신다면 상대방 동의?와 민원을 취하
해야 한다더군요..)
추가내용
10월13일 금일 손해보험협회 담당자와 통화후 분심위 취소와 소송으로
가는것으로 얘기를 하였고 사건번호가 접수가 되면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금감원의 민원접수를 한후 자율조정대상으로 손해보험협회로 넘어간거 같습니다.
1번) 사건번호가 접수된 이후 민원을 취하하면 되나요?
2번) 저와 상대방이 아닌 롯데 vs 삼성 소송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는것인가요?
3번) 소송을 갔을시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누락시키거나
판결이 나온후 항소를 못하도록 시일이 지난후에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난다고들 하던데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거나
법원에 전화해서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것이지요?
4번) 소장의 내용 작성은 제가 검토해 볼수 있는것인가요
(신호위반 내용을 누락시키고 단순하게 직진과 우회전 사고로 작성이 될거같아서요)
5번) 이번에 중고차를 사면서 자차처리를 해서인지 보험료가 4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결과가 나온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퇴근하고 나면 교사블들을 보면서 이런경우도 있구나 하는데..
막상 저에게 일어나니 생각만큼 일이 잘 안풀리네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인없이 10:0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걸 아셨을텐데...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해서 신호위반건포함해서 중과실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가시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이 차에서 나오지 않아 다가가니
서로잘못했네 내신호인데 왜나오냐 이런소리를 하고 차로 들어가고
보험사가 와서 상황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차주 어디갔냐고 물어보니 구급차타고 응급실로 갔다더군요.. 어이없었습니다.
이미 8월달에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였으며 신호위반도 확인하였습니다.
무과실 소송이 빡쎄기는 겁주지 마라
어우 진짜
교통사고확인서 발급 해달라고 하고 소송시 자료 첨부하면 될까요
소송으로 금감원 민원이 무력화 되는거죠.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면 민원취하 해달라는 말은 거짓말 입니다.
소송을 하는데 원고측에서 피고측 동의 구하고 소송
하나요? 보험충들 미친 사기꾼 놈들 입니다.
위에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소송으로 가면 본문 작성자분이
민원취하 하지 않으셔도 금감원 민원은 무력화 되기에
별도로 취하 안하셔도 되세요.
동일사고로는 민원 접수가 한번만 가능하니 절대 민원취하
하시면 안됩니다.
손보협회 담당자가 처음에는 민원을 취소해야지 소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민원을 취소할수없으며 사건번호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 소송간다고 얘기하고
동의를 구한다음 사건번호가 나오면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하던데 말장난 이었군요..
여러글들을 보니 민원접수가 2번까지는 가능하다는거는 잘못된 정보인가요?
종결 입니다. 그래서 보험충들 말 믿고 취하 했다가 말바꾸기에 당하신분들도 많을 거에요.
상대방이 인정하면 바로 끝나는건데..
질질 늘어져 버리네요..
그래도 감수해야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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