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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0.13 23:17 답글 신고
    일단 내용증명으로 압박해서 스스로 내놓게 하면됨
    근데 계약해지통보같은건 fm대로 하셨어요?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3 23:19 답글 신고
    내용증명도 2번보냈는데 반송처리 됐구요
    해지통보도 3개월 전부터 재계약 안하겠다 했습니다
  • 레벨 대령 1 dongjin 17.10.13 23:17 답글 신고
    걍 집을 가처분신청하시고 경매 진행하세요.
    바로줍니다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3 23:20 답글 신고
    신청기간중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이 되면
    어찌되는건가요?
  • 레벨 대령 1 dongjin 17.10.14 17:08 신고
    @아날로그인 계약되도 님돈을 안내주면 이중계악으로 간주가되서 집주인 더 조오옷됩니다 한마디로 두번 파는꼴이되는거죠 양쪽다 손배해야됩니다
  • 레벨 대령 3 버티컬 17.10.13 23:22 답글 신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해보세요.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3 23:24 답글 신고
    주말이 끼어서요 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0.13 23:43 신고
    @아날로그인 예약제입니다.. 미리 예약해놓으세요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7.10.13 23:38 답글 신고
    속탈겁니다. 이제부터 강한 압 박만이 돈 돌려 받아요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3 23:51 답글 신고
    강한압박. 넵..강하게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0.13 23:42 답글 신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가세요. 반환일자부터 이자까지 계산해서 법원이 압박해줄거에요. 자료 잘 가지고 계시니 배째봐야 임대주가 손해일텐데...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3 23:52 답글 신고
    그러려고 하는데 계약되서 보증금 받으면 소송은 어찌 되는건지요?
  • 레벨 소위 1 바라람곰돌이 17.10.14 00:21 답글 신고
    내용증명보내고 3개월뒤에 경매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분들 다 임차인 밖에 없나봅니다... 임대인 손해볼일없어요 어차피 보증금에 대한 내용 증명일뿐인데요. 임대인은 2달뒤나 경매넘어가기전에 보증금 반환하고 법무사 통해 등기부에 올라간 내용 지우면 땡이죠... 가처분 신청한다고 바로 경매 절대 안넘어가요 오히려 등기부에 걸린 보증금 때메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돈받기 더 어려워요....

    차라리 임대인 구슬려서 각서 쓰게 만들고 그걸로 소송거는게 더 엿먹이는 방법입니다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00:32 답글 신고
    임대인이 한푼도 손해 안볼라하네요...
    각서는 절대 안써줄듯요
  • 레벨 소위 1 바라람곰돌이 17.10.14 00:47 신고
    @아날로그인 그럼 내용 증명보내고 기다리면 하나하나 처리 될겁니다 조급해하면 손해예요 그리고 보증금을 못받은것 때문에 손해 봤다는 서류 미리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을거같아요
  • 레벨 소장 풀옵션임 17.10.14 00:36 답글 신고
    쉽지 않을거에요
    힘내세요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7.10.14 01:02 답글 신고
    경험있는데 말은쉽지 법은 멉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글부글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6 답글 신고
    스트레스네요..
  • 레벨 원사 2 산산조각 17.10.14 01:17 답글 신고
    1순위배당권자 이시면 경매신청이 빠르고 소송을 통해 법정이율 15%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또는 법률사무소 문의하시면 빠를 겁니다.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6 답글 신고
    1순위 입니다
  • 레벨 소위 1 울산언양갑부 17.10.14 04:29 답글 신고
    저기 6개월 전부터 전세금 달라고
    연락 요청했나요?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4 답글 신고
    모자란 3개월이요..
    6개월전부터 해야하나요?
    언양 회식하기좋은데점 갈쳐주세요
  • 레벨 상병 오룐이당 17.10.14 09:25 답글 신고
    내용증명 다보냈으면 . 법원에 가시면 서류있어요 그거 내시고 압류비슷한거 이후
    이사가셔도 무방 그이후 이자 받으심 됩니다. 법정이자 겁나쎔. ㅡ..ㅡ;;;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7 답글 신고
    시간이 힘들게 하네요
  • 레벨 상병 정타쿠미 17.10.14 10:33 답글 신고
    이게다 남의 돈으로 집산 돈없는 집주인놈들 때문입니다.계약전 집주인 능력도 필히봐야합니다.저도 내용증명 보낸적있는데 그걸보고 자기 협박하냐하더군요 ㅋ 노인네들 답없습니다.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7 답글 신고
    못내줄거면 지명의로 대출이라도 내주던지 해야는데 지돈 손해보기싫으니 그런듯요
  • 레벨 준장 서울욘사마 17.10.14 11:30 답글 신고
    내용증명이나 아님 대화 녹취하세요...
    녹취는 법정에서 인정 받으려면 인가된 녹취사무소에서 10분당 10만원정도 들고 녹취록 만들어야 하지요..
    내용증명 띄우고 바로 소송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 앞으로 된 은행통장,재산 가압류 하심 됩니다.
    물론 돈 들어가고 소장접수, 가압류접수 상당히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돈 나올껍니다.
    소송비용및 법정이자까지 받아내실 수가 있으며 님이 100% 승소하는 재판입니다.
    이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면서 꼭 녹취 하세요...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8 답글 신고
    네 써먹어야겠네요
  • 레벨 준장 서울욘사마 17.10.14 16:41 신고
    @아날로그인 님 1순위이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가압류 걸고 소송진행및 승소시 경매 날리세요....
    개같은 임대인 많습니다..
    임차료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 만료시 반환해야 하는건데.... 그걸 못주겠다는건 이미 임차인이 신의를 저버린거죠...
  • 레벨 이등병 우루우루 17.10.14 11:58 답글 신고
    현금이 없는 집주인 아닐까요..? 배째라식이면 법대로 해야죠.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8 답글 신고
    현금이 없는듯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7.10.14 14:58 답글 신고
    제가 1순위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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