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과 다른글이라 죄송합니다.
급해서 여기올려봅니다
2년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왔다며 전세금 안내주네요
전 그돈을 못받아 별도 대출을 내서 제집에 전세들어오신분 계약 만료시 반환해주었구요
전 현재 임차인 등기 내려구 신청중이고 소송도 검토중입니다
제가 계약만료후 전세금을 못받아 대출을 냈으므로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및 기타 수수료들을 집주인한테 받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내준집 말고 임대인이 살고 있는집도 임대인 명의라 돈이 없는거 같진않고 다음 세입자 또는 매매가 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거 같긴한데 괘씸하게
전세계약 끝나도 일언반구 없네요.
집주인하고 말도 안통하고 통화할때 열받게 해서 법적 조치 취하려 합니다
전세금 내달라해도 다음 세입자 와야 준다고만하고, 전 제 임차인 돈내주려 대출까지 받아야 되고.
전 전세금 못받아 스트레스가 심해 잠도 잘 못자는데..
여기서 문의드릴건 임차인등기 신청중 또는 소송중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위에 언급한 이자 또는 수수료들을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근데 계약해지통보같은건 fm대로 하셨어요?
해지통보도 3개월 전부터 재계약 안하겠다 했습니다
바로줍니다
어찌되는건가요?
차라리 임대인 구슬려서 각서 쓰게 만들고 그걸로 소송거는게 더 엿먹이는 방법입니다
각서는 절대 안써줄듯요
힘내세요
연락 요청했나요?
6개월전부터 해야하나요?
언양 회식하기좋은데점 갈쳐주세요
이사가셔도 무방 그이후 이자 받으심 됩니다. 법정이자 겁나쎔. ㅡ..ㅡ;;;
녹취는 법정에서 인정 받으려면 인가된 녹취사무소에서 10분당 10만원정도 들고 녹취록 만들어야 하지요..
내용증명 띄우고 바로 소송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 앞으로 된 은행통장,재산 가압류 하심 됩니다.
물론 돈 들어가고 소장접수, 가압류접수 상당히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돈 나올껍니다.
소송비용및 법정이자까지 받아내실 수가 있으며 님이 100% 승소하는 재판입니다.
이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면서 꼭 녹취 하세요...
그냥 바로 가압류 걸고 소송진행및 승소시 경매 날리세요....
개같은 임대인 많습니다..
임차료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 만료시 반환해야 하는건데.... 그걸 못주겠다는건 이미 임차인이 신의를 저버린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