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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7.10.14 13:30 답글 신고
    보험접수 택시쪽에다 받으세요
    택시쪽에서 불가능하다면
    무보험책임보험은 상대편 차량에 들어있는 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완전 무보험이 아니고 운전자가 보험 범위 밖일듯

    이후 민사와 형사합의는 분리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요리오 17.10.14 14:40 답글 신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중고차만탄다 17.10.14 13:54 답글 신고
    택시승객의 경우 상대방 보험이 없으면 택시 보험으로 먼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보험감독원에 문의해 보세요
  • 레벨 병장 요리오 17.10.14 14:41 답글 신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니아니 17.10.14 14:27 답글 신고
    택시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 모친께서는 승객이기 떄문에 택시 회사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할수있습니다.
    그 후에 택시회사측에서 구상권을 상대측에게 청구하겠죠.
  • 레벨 병장 요리오 17.10.14 14:41 답글 신고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엔드밀 17.10.14 14:29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택시승객의 경우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과실이 에매한 경우, 우선 택시쪽 보험, 택시공제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이 나오거나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택시승객의 경우, 상대방 사고차와 싸우는게 아니기때문입니다. 택시승객은 사고의 원인 유무와는 상관이없는 사람이고, 만약 사고차와 택시와의 책임공방이 생기면 택시승객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볼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택시쪽 보험에서 책임을지고 치료와 보상을 한 다음, 택시공제가 사고차와 싸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요리오 17.10.14 14:42 답글 신고
    상세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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