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
4중 추돌 사고입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노브레끼로 그대로 밀어버려서 4대추돌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구호조치 없이 차량 버리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요 (뺑소니?)
타인 명의 차량이라 보험접수 시도는 했던지 접수번호가 들어왔다가 면책사유라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제 보험으로 대인대물 받고 있습니다. (112&119 신고 됨)
이럴때 뺑소니 처벌 가능한가요 ?
또 다른 처벌 받게할수없는지요 ?
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
4중 추돌 사고입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노브레끼로 그대로 밀어버려서 4대추돌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구호조치 없이 차량 버리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요 (뺑소니?)
타인 명의 차량이라 보험접수 시도는 했던지 접수번호가 들어왔다가 면책사유라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제 보험으로 대인대물 받고 있습니다. (112&119 신고 됨)
이럴때 뺑소니 처벌 가능한가요 ?
또 다른 처벌 받게할수없는지요 ?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시 첨부 하시면 되요
그사람한테 제일큰 처벌은 민사(돈)에 관한처벌이겠죠
그건 초취를 한거구요
근데 보험대상이 안대는거고..
뺑소니 아니고 그냥 무보험사고가 될거같네요
그런데 무슨 무보험 사고래;;;
문자로 접수번호가 들어왔다가 안됀다고 햇대자나여
번호는 어트게 안거고 접수는 누가 한건데용..
현장 이탈해서 보험접수했으면 그것도 구호조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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