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운영하고있는데
학생이 자전거사고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생말만 듣고 적은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생(자전거)는 보행자 신호등 파란색에 신호위반은 확실합니다.
학생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불법주정차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옆에서 튀어나와 충돌하였다고합니다.
사고위치는 횡단보도라고 하구요
오토바이가 옆에서 충돌한건 확실하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론 횡단보도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1번과 2번 각각 가피구분이 어찌되는지.
더 수고부탁드리면 과실비율도 회원님들 고견을 여쭙고싶습니다.
빨간색(오토바이) 경로입니다.
------수 정------
오토바이(배달업체인듯합니다.) 방금 합의금 100만원 요구했다네요..
이경우는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1번의 경우는...자전거가 신호위반...도토바이도 횡단보도를...운행...참 아리까리 합니다.
그래도...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듯합니다...자전거는...횡단보도에 행인이랑 사고 난게 아니고..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으니...아마도...오토바이가 과실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대4정도 과실비율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가로질러가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이라도...흠...어렵네;;;
학생은 면허가 없어서 경찰신고시 벌점이나 이런게 없지만,
오토바이는 벌점 다 들어가구요....
학생도 치료받으라 하세요
물론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거의 없기에 책임보험만 가능이니
학생부모님 자동차보험중 무보험특약있을겁니다
그걸 사용해서 장기간 치료 쭉 받으라하세요
그 경우 오토바이 구상권맞습니다(치료가 길면 길수록 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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