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간 과실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크게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위로 가봤자 보험사 따까리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으나
보상담당자가 같은 보험사끼리의 사고는 소송이 안되고
보험사 내부 회의를 걸친 뒤 정한다고 합니다.
과실 나눠먹기가 의심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제가 따로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액재판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부당과실이면 금감원 민원 넣는것도 좋은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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