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후방
19일 오늘 저녁 6시32분에 강변북로에서 일산방향 마포대교지나서 차선 변경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마자 1차선의 차량이 저의 차량을 못보았는지
그차량도 2차선으로 들어오다 저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아주머니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보험에 전화를 하더군요
뭐 사고 내공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황스럽더군요
지금도 후회되는게 사고 현장을 사진을 찍었어야됐는데 제가 직접 사진을 못찍은게 제대로 대처를 못한 제가 바보 스럽네요
다행이도 차량은 상대방차주께서 차 빼지말고 나두라고 하도 소리치셔서 보험사와서 사진 찍을때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바쁜 퇴근시간때 차량을 둬서 죄송합니다.)
보험사와서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상대방 차주께서는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계속 얘기 하신다고
처리가 오래 걸릴꺼 같고 잘하면 경찰서 가서 가해자 피해자 나눠야 할수도 있을꺼 같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지도 궁굼하고요.
과실이 얼마큼 나올지도 궁굼해서 글을 올립니다.
보배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는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굼한게요 대인 접수 하자고 해서 서로 했는데 이것도 각자 처리가 되는지요~?
상대차 수리비 200 나오면. 그중 100만원 부담해 주고..
님차 수리비 200 나오면. 그중 100만원 보상 받으면 됩니다. 그게 각자의 개념인데..
문제는 수리비가 차종마다 다 다릅니다..
상대차 수리비가 500 이 나오고.. 250 만원 부담해 주면 될때
님차 수리비 100 만원 나왔는데 50 만원 보상 받게되면..
결국 5:5 임에도 불구하고 님은 2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수입차와 사고나면 9:1 이 나와도 손해를 본다는 개념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선진입 없다라고 한다면 저런경우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짓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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