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인데 다닐때마다 드는 궁금증 때문에 글 올려봅니다.
해운대 동백섬 사거리인데 주말이면 차량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첫번째 사진을 보면 1차로는 좌회전 표시만 있는데(뒤쪽에도 좌회전 금지 표시는 없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진을 보면 교차로 내 유도선이 보입니다. 이 유도선에 따라 2차로 주행차량이 1차로로 진입해야 정상인지, 그렇다면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한지요?
세번째 사진은...불법유턴 차량이 뙇!
요약하면, 1. 사진상 1차로에서 직진한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인가?
2. 2차로 진행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 1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것인가?
1 1 2 2 3 3 아닌가요?
교차로통과후도
직진이안되면 노면에 직진금지표시되있습니다
2.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는 유도선 따라 1차로로 가야됩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차를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랍니다. 어떤 조항 위반인지는 잘 모르... ;;
1.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 가능한데.. 저 교차로는. 유도선이 뻔히 있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직진하면 지시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저곳은 1차로가 상대편 1차로로 연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위치상 2차로가 1차로와
연결되는 곳이죠. 위반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 2차로 직진차로는 유도선 따라 1차로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 1차로에서 직진해서 진행하다 사고나면.. 직진한 차량 가해자입니다.
2차로에서 유도선따라 직진하면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들땜에 위협받고 욕먹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 이어지는 도로가 없으니..
그리고 좌회전앞의 유도선은 반대쪽차선을 위한것과 겹쳐진것이지 진행방향 차량을 위한게 아닙니다.
불법.
시바꺼 딱지땟어요
사유는 얌체운전 끼어들기
우회전차량과 교차료통과직진차량의 사고인경우 우회전은 비보호로 인식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또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경우도 11대중과실위반 지시위반사항에 해당한다.
15년인가때 공부했던거라 전문가계시면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지속민원 및 전화오면 적절한 대응 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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