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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31 17:28 답글 신고
    신종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양한 버전으로 헛소리를 지껄이면서 낚시질하는 글입니다.

    1. 현금인출기에 있는 지갑을 들고 나오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개소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습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요. 실제로 그 지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챙겼어도 절도죄가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요.
    그리고 지갑을 들고 나오나 그냥 가지고 나오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장난일 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 뭐.. 수거하는 집배원이 신분증이 있나 확인해서 처리하겠지만, 보통 지구대나 파출소, 주민센터 등에 갖다 주겠지요.

    3.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다?
    ☞ 웃기고 있네요.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전화를 걸어서 출석하라고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겠지요.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4.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신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를 베푼 사람이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고, 실제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위를 한 경우(파출소 등 관공서에 맡기는 등) 그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고, 주인이 지갑에 돈이 빈다고 주장해도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갑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5. 지갑을 챙긴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형사합의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대폭 경감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나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경감되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4번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해 갖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여자를 잡아주면 성추행으로 몰린다면서 잡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딪칠 상황에서 사람을 잡아당겨서 구하면 잡아당겨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지갑도 주워서 돌려주고, 계단에서 잡아주고, 잡아당겨서 구해줄랍니다.
    답글 1
  • 레벨 원사 2 음메부인꼴에바람났네 17.10.31 17:48 답글 신고
    글쓴분 무슨 소설을 씁니까?
    걍 지갑들고 경찰서 가면 저런거 다 소용없습니다. 먼저 신고하면 절도죄 성립 안됩니다. 경험상 지갑주워서 경찰서 가져다주니 경찰관이 현금은 가지셔도 된다고합니다. 돈은 물건이 아니기에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돈은 주우면 임자라는거죠 단 거액의 돈다발 은 예외 그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필 안하고 가져가면 그건 절도라네요 경찰서가서 그렇게 답변듣고온 사람임
    답글 2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17.10.31 16:18 답글 신고
    핸드폰포함
  • 레벨 대령 3 냉장고를부탁해개새꺄 17.10.31 16:19 답글 신고
    지갑에 침뱉고나오믄 무슨죄일가요?
  • 레벨 병장 잼유 17.10.31 16:20 답글 신고
    더럽죄..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7.10.31 16:20 신고
    @잼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31 17:40 신고
    @잼유 ㅎㅎ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10.31 18:09 신고
    @잼유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2막인가보다 17.10.31 18:14 신고
    @잼유 빵~ 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은비승현아빠 17.11.01 06:4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훙부자 17.10.31 16:19 답글 신고
    지나가던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구해주지 맙시다
  • 레벨 상사 2 니아니 17.10.31 16:52 답글 신고
    신고는 해주는걸로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31 17:39 답글 신고
    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님이나 님의 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 레벨 소위 1 훙부자 17.11.01 12:42 신고
    @사제의길
    그럼 님은 여자가 곤경에 빠져 있으면 도와주세요.
    저는 경험에 의해 말한건데요,
    님이 한번 도와줘보세요.
    도와줄 용기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도와줘도 나만 다치고 피해봤지,
    그 여자에게 전화한통 문자한통 없고
    나만 경찰서 출석하고 와이프한테 개욕먹고
    마음의 상처로 피해가 간것에 대해 제 입장이 어떠실런지 당연 모르시겠죠?
    그리고 남의 가족얘기는 왜 꺼내십니까..
    님은 남을 도와줘도
    남이 님의 가족을 도와준다는 보장 없으니
    님은 모르는 여자 도와주고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올런지 경험해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코카칠성콜라사이다 17.10.31 16:22 답글 신고
    될수 있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야겠군요

    저런짓 하는놈들 역관광 시키는 날이

    빨리와야할텐데요
  • 레벨 대위 3 444pooq 17.10.31 16:23 답글 신고
    근데 지갑에 얼마있는 건 아무도 증명이 안되는데
    경찰은 분실자 말만 믿나요?
  • 레벨 하사 2 어장관리 17.10.31 16:52 답글 신고
    원래 이나라가 피해자말을 더 믿는세상이죠 ㅋㅋ
    지나가는 사람 잡고 피해자가 왈 저놈이 나 때렸어..그럼 떄린겁니다..증인 없으면...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31 17:38 신고
    @어장관리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그럼 제가 님에게 그렇게 하면 님은 폭행죄로 처벌받겠네요? 웃기지 말아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대충 때렸다고 하면 인정될 것 같지요? 한번 해 보세요. 무고죄로 처벌받고 싶다면야..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31 17:33 답글 신고
    분실자가 제시하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ATM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해서 지갑에 넣었고 그 지갑을 거기에 놔뒀다고 진술할 때, 그 시각에 계좌에서 70만원이 인출됐고, CCTV에 그것을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놔두고 가는 과정이 녹화되어 있을 경우 등..
  • 레벨 대위 2 김리파워 17.10.31 16:24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31 17:28 답글 신고
    신종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양한 버전으로 헛소리를 지껄이면서 낚시질하는 글입니다.

    1. 현금인출기에 있는 지갑을 들고 나오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개소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습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요. 실제로 그 지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챙겼어도 절도죄가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요.
    그리고 지갑을 들고 나오나 그냥 가지고 나오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장난일 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 뭐.. 수거하는 집배원이 신분증이 있나 확인해서 처리하겠지만, 보통 지구대나 파출소, 주민센터 등에 갖다 주겠지요.

    3.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다?
    ☞ 웃기고 있네요.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전화를 걸어서 출석하라고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겠지요.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4.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신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를 베푼 사람이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고, 실제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위를 한 경우(파출소 등 관공서에 맡기는 등) 그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고, 주인이 지갑에 돈이 빈다고 주장해도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갑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5. 지갑을 챙긴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형사합의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대폭 경감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나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경감되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4번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해 갖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여자를 잡아주면 성추행으로 몰린다면서 잡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딪칠 상황에서 사람을 잡아당겨서 구하면 잡아당겨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지갑도 주워서 돌려주고, 계단에서 잡아주고, 잡아당겨서 구해줄랍니다.
  • 레벨 대위 3 김윗트 17.10.31 20:15 답글 신고
    좋은정보 추천할께요 ㅎㅎ
  • 레벨 원사 2 음메부인꼴에바람났네 17.10.31 17:48 답글 신고
    글쓴분 무슨 소설을 씁니까?
    걍 지갑들고 경찰서 가면 저런거 다 소용없습니다. 먼저 신고하면 절도죄 성립 안됩니다. 경험상 지갑주워서 경찰서 가져다주니 경찰관이 현금은 가지셔도 된다고합니다. 돈은 물건이 아니기에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돈은 주우면 임자라는거죠 단 거액의 돈다발 은 예외 그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필 안하고 가져가면 그건 절도라네요 경찰서가서 그렇게 답변듣고온 사람임
  • 레벨 소령 2 개천에서욕나온다 17.11.01 08:21 답글 신고
    지갑 주워서 갖으면 절도죄지만 좀더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아요. 경찰이 말하는건 지갑속 돈이 아니라 돈만 떨어져 있는 경우고요. 글 삭제 하세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7.11.02 04:55 답글 신고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하넼ㅋㅋㅋ 지갑 안에꺼 빼는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다 어휴 무식아
  • 레벨 중사 3 윤슬공주 17.10.31 17:59 답글 신고
    주울때 cctv바라보면서 카메라 동영상켜고 습득해야하나? ㅋㅋ
  • 레벨 원사 3 라스프몰 17.10.31 18:33 답글 신고
    신종사기 = 본 게시글
  • 레벨 원사 3 케샤 17.10.31 18:38 답글 신고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면 절도죄로 거액으로 합의해줘야한다구요...??....당최 이해가 않돼네...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7.10.31 21:09 답글 신고
    개소린거죠.
  • 레벨 병장 lazyday 17.10.31 21:39 답글 신고
    지갑 보면 112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이젠 ㅋ
  • 레벨 소장 우당탕쿵덕쿵 17.11.01 07:58 답글 신고
    절도죄 성립 안되는데 무슨소린지...
  • 레벨 소령 2 개천에서욕나온다 17.11.01 08:34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알려 드리죠

    1.지갑 습득 후 돈을 갖는다 = 절도죄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지만 흔히 절도죄라고 함

    2.형사 처벌 대상. 또한 지갑 주인이 민사소송 걸어오면 재판가야함. 실제로 지갑 주어준 사람에게 돈이 빈다며 소송건게 있었는데 결과가 생각이 안남

    3.초범인 경우 합의 안해도 검사가 대부분 훈방처리.고액이 확인된 경우 소액의 벌금형 정도..

    4.위 상황처럼 은행안에서 지갑을 주운경우는 일반 절도죄로 처벌.은행내의 분실된 돈의 점유권은 은행에 있음.

    5.결론 타인의 지갑 발견시 바로 경찰에 신고.가져다 줄거면 동영상촬영.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1.01 12:37 답글 신고
    1. 흔히 절도죄? 그렇게 우기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것을 절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은 응소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응소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소송은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3. 훈방 처리가 아니라 보통 기소유예를 해 줍니다.

    4. 일반 절도죄로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은행내에서 분실된 돈의 점유권? ㅎㅎ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워서 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보토은 은행 창구로 갖다 주겠지요. 주인을 찾아주라고..

    5. 가져다 줄 경우에도 꼭 경찰관서일 필요는 없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도 무방합니다. 동영상 촬영? 님은그렇게 하십시오. 확실한 것이 좋으니까..

    알려준다고 하려면 최대한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 후 "알려준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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