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직진을 하려던 중 옆차랑이 갑작스레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정차 상태 였으며 상대 차랑이 후진을 할시에 경적을 울리며 주의를 주었으나 그대로 제차를 받아 버렸습니다...
허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상대 차주는 음주 상태였으며 경찰 신고 후 음즈 측정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되려 제가 보험사기단이라며 저와 동승자(와이프)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쪽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미쳐버릴거 같습니다ㅜㅜ
주차장이라 사고장소를 '도로'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재량)
이럴경우 가해자는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에 면허취소는 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주차장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자를 그런식으로 구제하더라구요.
벌금도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 가능하기에 합의는 힘들듯하네요..
지금처럼 가해자가 배째라 하는 경우엔 우선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처리 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스트레스 덜 받을듯 합니다...
술 깨면 답이 나올 겁니다.
참조언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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