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골절로 4주진단 3주 입원하였습니다.이후 경과봐서 후유증이나 몸상태를봐서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주부라 휴업손해는 대략적으로 3주x6만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치료비, 휴업손해외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맨처음 보험사에서 얘길하길 100(휴업손해포함한 모든금액)정도라고 하는데
약 15년전에 갈비뼈 골절로 5주입원했을때 250받았었는데 지금 3주에 100이라니 금액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해서 도움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비교적 경미한사고고 푹쉬면 나을걸로 예상되어서 적정수준에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100이면 휴업수당도 안되는데 맞는건가요...??
떠본거죠..
치료 다 끝나고 아픈데 없다 생각되시면 그때 합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도 주가 아니라 일로 곱하셔야 하구요..
이번에도 몇년은 통증 예상되는데 그걸 주장할수는 없을거같고
21x6만 126만+합의금 3주진단 ??? 대략 얼마정도면 적당한지 아실까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과 상대원하는금액 서로 조율해서 정하는것이죠.
원하는금액 부르세요 그러고안되면 적당히 맞추면 되지요 합의금이란게 정해져있는것도아니고 ...
2주진단으로 250받은 1인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늘 우선입니다 !
이렇게계산상으로하면 130에~ 4주진단에 1주입원안햇으니까 향후치료비 1주치(책정하기나름이지만 1주일입원및 치료비라고생각하면됨) 50~60잡으면~ 그냥뭐 대충 합의금 200은나오죠???
뭐 사람몸이계산으로는 되는게아니니 기준은저렇더라도 사람마다 향후치료비를조금더넣어서 250이나 300받을수도잇겟죠
근데 보험사가100을불럿다고하면 다치신분 과실? 보행중사고인지 차량사고인지 안적으셔서 모르겟지만
합의금 계산할때 치료비에대한과실상계를좀한걸로보임니다...
ex: 90%과실운전자가 병원가서 병원비가 500나오면 10%과실잇는쪽에서 치료비는 다해주는대신 합의금에서 치료비부분의90%를 상계해서 처리하는게원칙임...
뭐 얕은 지식으로끄적여봄니다 ㅋ
어느정도 받으면 될지 감이 잡혔네요. 얼른 합의하고 끝내고싶은데 몸이 우선이니 치료잘받고 합의하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백
천단위나옵니다
혼자하면 끽해야몇백. .
님은 최소 500은받으셔야죠
즉, 후유장해는 없으며
합의금 산출은
위자료 + 기치료비용 + 향후치료비 + 기타손해배상금 + 휴업손해등을 모두 합한 비용에
과실율을 곱하며 이미 지불보증에서 지급된 기치료비용에서 또다시 해당 과실율만큼 공제한만큼을 마지막에 추가로
마이너스 합니다.
기타저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입원을 해야할 부상은 아니며, 위에 말씀하신 원위부,발목,손가락,대퇴부 등의 골절과는 차원이 다른 안타깝지만 경미한 골절로 봅니다.
이런 경미한 부상인 염좌.타박 2-3주 진단과
불유합없는 단순 관절면 침범없는 단순골절 4-6주. 질병기여도가 대부분인 단순 디스크 정도의 진단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보험약관 기준대로 지급을 한다면 100만원 조차 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는 향후치료비등으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보통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병원측에 지불보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병원비는 계속 지출되며,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휴업손해역시 이중으로 발생되니 '조기퇴원'조건의 '합의'를 봄으로써 두가지의 지급내용등을 비교하여 조기종결하는 것입니다.
통상 3주정도 입원에 늑골골절로는 물리치료등도 없다보니 일반 골절보다도 더 적게 제시합니다.
합의없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병원비와 추가 휴업손해등을 고려하면 200~300정도선이 적당해 보입니다.
단순 개인의견입니다.
4주면 최소 50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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