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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방어운전중 17.11.08 10:41 답글 신고
    고속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한테 보상을 받아야죠 ...
  • 레벨 소장 동연 17.11.08 10:41 답글 신고
    일단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입건 조사는 합니다만. 아래 사례는 무혐의 불기소 처리될것 같은데요..
    잘못한게 아예 없으니.
  • 레벨 원사 1 티웨리왕리 17.11.08 10:44 답글 신고
    저도 무과실이니 과실치사도아닐꺼고..혐의없음을텐데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더군요..
    참 아이러니 한게 피해자가아니고 가해자가 사망햇을떄 절차는어떻게되는지 찾아봤는데..
    형사책임은 물을수도없고, 민사책임도 가족이없는사람이라면 전혀물을수도없는것 같더군요...
    차대차 사고가아니라 천만다행인듯합니다 아래사고는..
  • 레벨 소장 겨울이다 17.11.08 10:50 신고
    @티웨리왕리 97년도에 아버지가 남태령고개에서 차대차였지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돌

    사망하였는데....

    사망자가 무보험..... 당시는 자차를 하고 타는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사망자의 남은 재산이라도 가압류 걸고

    소송 진행하려 했느나..... 보증금 1천에 월세 30..... 사망자 와이프와 미취학 아동 3..... 막내는 4개월......

    그냥 똥밟은거에요...... 소송걸면 사망자 보증금의 일부 압류할수는 있는데..... 상황이 참 답답해서.....


    당시에 차량가격 및 병원비.....해서 2500 정도 손해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7.11.08 11:33 답글 신고
    네이버 블박까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정상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건너편 길에서 중침한 오토바이랑 사고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0 과실로 처리되었고 오토바이쪽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유가족이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니냐 했는데
    안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다음1 17.11.08 11:37 답글 신고
    사고처리는 했고. IC전이나. 차가 들어올수 없는 고속도로 구간임이므로 무과실입니다.
    즉,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싼타후니 17.11.08 17:59 답글 신고
    죽으러 가는길이면 곱게 자기들끼리 갈것이지....피해는 많이도 주고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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