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긴하나, 안죽어서 다행이긴한데요..
궁금한게 , 저런경우도 벌금먹나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
아니면 오토바이가 먹는건지?
과실없을텐데.. 대인해줄필요도없을꺼고..
하나 궁금한건
만약 저러다가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한다면
블박차량운전자느 어떻게되나요 ?
과실이 없으니 과실치사라고 하지도않을테고..
어떠한판결을받는지궁금하네요
인사사고긴하나, 안죽어서 다행이긴한데요..
궁금한게 , 저런경우도 벌금먹나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
아니면 오토바이가 먹는건지?
과실없을텐데.. 대인해줄필요도없을꺼고..
하나 궁금한건
만약 저러다가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한다면
블박차량운전자느 어떻게되나요 ?
과실이 없으니 과실치사라고 하지도않을테고..
어떠한판결을받는지궁금하네요
잘못한게 아예 없으니.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더군요..
참 아이러니 한게 피해자가아니고 가해자가 사망햇을떄 절차는어떻게되는지 찾아봤는데..
형사책임은 물을수도없고, 민사책임도 가족이없는사람이라면 전혀물을수도없는것 같더군요...
차대차 사고가아니라 천만다행인듯합니다 아래사고는..
사망하였는데....
사망자가 무보험..... 당시는 자차를 하고 타는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사망자의 남은 재산이라도 가압류 걸고
소송 진행하려 했느나..... 보증금 1천에 월세 30..... 사망자 와이프와 미취학 아동 3..... 막내는 4개월......
그냥 똥밟은거에요...... 소송걸면 사망자 보증금의 일부 압류할수는 있는데..... 상황이 참 답답해서.....
당시에 차량가격 및 병원비.....해서 2500 정도 손해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정상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건너편 길에서 중침한 오토바이랑 사고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0 과실로 처리되었고 오토바이쪽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유가족이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는거 아니냐 했는데
안했습니다
즉,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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