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28일날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바깥쪽 차선에서 4차선으로 합류하는중 화물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제차량 사이드미러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m5차량이며 이런 합류중 사고는 통상 과실이 6:4정도로 제가 6이라고 하더군요.
당일 상대박 화물공제회 쪾에서 차량 사고 접수를 했고 다음날 수리할려고 보니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당일날 현장 요원들끼리 합의를 보았다고 접수를 취소해놨습니다...
전 합의를 봤다는거에대해서 들은거라곤 한마디도 없는상태였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이런식으로 보험접수 취소하는건 위법행위니 다시 접수해달라 요청하니 알겠다라고하고
다시 해주겠다 하여 10일정도 기다렸습니다.
이제와서 하는말이 못해주겟다. 화물차차주가 말하네요..
그날 보험 현장요원들끼리 합의본일이니 난 모르겠다 따질려면 그사람들한테 따저라 하더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보험 처리를 받을수있나요..ㅜㅜ
상대 화물공제 국토부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세요.. 합류차로 사고는 6:4 가 아니고 보통 8:2 입니다.
상대방 화물차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듯하네요~ 님 과실이 많은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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