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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11.10 12:31 답글 신고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신호(보행자 신호)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우회전 하기 전(교차로 통과전 횡단보도)에 있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이 곳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임(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음).......근거
    2011-07-28 선고 2009도 822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이 신호위반으로 본 이유: 교차로에 있는 차량 적색신호가 교차로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에까지 적색신호의 영향 아래 있다고 판단함


    ② 우회전을 하자마자(교차로 통과후)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없음)
    이곳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차량이 통과를 할수 있음
  • 레벨 원사 3 몇시인가요 17.11.10 12:35 답글 신고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병장 촙촙촙 17.11.10 14:04 답글 신고
    복날변견//문제는 사고가 났을때를 얘기하시는것 같아요.
    1번의경우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지만
    2번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비보호 좌회전 취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안 난다면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사고가 날시에는 신호위반에 준해서 판결 나는걸로 알아요.
    2번의 경우 보행자가 없어서 우회전 하려고 했지만 인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시 그 보행자를 친다면 이건 신호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는거로 압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있을때는 진행하면 안되기에 신호위반이라 생각하심 되고요.
  • 레벨 중장 옵토 17.11.10 15:20 답글 신고
    판결문 잘읽어보시면......
    보조신호기가없다해도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이면 같은 효력이라 나와있어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11.10 16:37 답글 신고
    @촙촙촙

    제가 쓴 ②번 내용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 것은 당연히 보행자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제조건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님 말씀처럼 ②번의 경우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회전 후에는 통상적으로 차량신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이라기 보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①번은 교차로의 적색신호가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도 통제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②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차량신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자신호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해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②번의 경우에 차량신호나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레벨 병장 촙촙촙 17.11.30 12:35 신고
    @복날변견 음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달랐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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