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사고가 한번 있어서 대인,대물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대인,대물 또 들어가면 내년 보험료 심각해 질거 같아서 ;;
다치신데 없으면 대물만 넣자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 과실 100으로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시네요.
상대는 정상신호 주행이었고 다만 60키로 제한인데 과속을 좀 한거같구요
그 외에는 제가 좀 크게 돌면서 사고가 나서 제가봐도 제 과실이 큰거 같습니다.
제 차가 경차고 상대방은 트럭인데 상대방 트럭은 거의 상처 없어요.
다행히 몇일 지났는데 아프지도 않은거 같아요.
그냥 대물 100으로 해주고 대인 안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
만약에 합의 후 제가 나중에 아프면 제 보험으로 치료 받으면 되나요 ?
본인 아프면 파스붙이고 참으면 됩니다.
일단 큰사고 아니고, 본인 과실이 많고 본인 몸이 괜찮으면 대물 100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자동차상해 적용은 됩니다만, 추후 보험 할증의 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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