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이 두서없고 길어도 양해바랍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두 딸아이가 슈퍼에 갔다오다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둘이 길을 가는데 차량사이드 미러에 처음으로 부딪쳤다고 합니다. 길이 좁고 양쪽에 주차가 되어 좁은 길이라 차량은 빠르지 않았구요. 파을 부딪치자 차량이 섯고 운전자가 창문을 애리며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는데 동일 차량이 다시 가면서 챠량본넷 왼쪽으로 다시 아이를 치었습니다 첫번째와 다르게 충격으로 바닥으로 튕겨 넘어졌고 손을 바득에 짚으면서 넘어져서 다행이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충역으로 팔과 등 허리 통증을 호소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고후 그렇게 아이가 쓰러졌는데도 또 창문만 열고 괜찮냐고만 묻고 아이가 경황이 없어 네..했더니 바로 문올리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왜 우유랑 다 찌그러졌냐고 하니 차량에 부딪쳐서 그런다 ㅙ서 부랴부랴 나가 봤지만 이미 차량은 없어 바로 병원을 가고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아이가 차량번호를 봤다고 해서 다음날 cctv 와 함께 도주차량은 확인 됐습니다. 위와같은 사고시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전화번호도 없고 하물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정신없는 중1 여자애가 대답한 말만 듣고 가버린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글 쓰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처리자가 와서 사고를 낸거 인정한다구요. 대인보험 접수해서 저한테 보내준다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를 바꿔줘서 통화하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조사관이 저한테 처벌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경우가 뺑소니까 되냐고 물어보니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다친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어봤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럼 처벌할 위사가 있냐고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구요. 일단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해야 하는거니 그렇지 않다 일요일(시간은 경찰관과 제가 조율)에 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뭐 그게 크게 좌우하진 않는다고 벌금이 좀 차이나거나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런경우가 또 처음이라 아주 당황스럽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 보호 아동임에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음점
3. 사고 인지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뺑소니 성립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고 후 혹시 모를 걱정에 경찰 사고 접수가 그 당시 되어 있다면 뺑소니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1.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그냥 이탈한 경우
2. 학생의 원인제공(무단횡단)으로 부랴부랴 학생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 조치 및 연락처를 못 전달
위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뺑소니 성립됨
보배 회원님들도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나면 꼭 현장이탈 하지 마시고 최소한 경찰 사고 접수는 진행하셔야
뺑소니 협의를 벗습니다.
뺑소니 처벌 3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면허 취소 및 면허 결격기간 4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 뺑소니 성립 됩니다.
3. 아이들 진단서 첨부 후 뺑소니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4.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들 치료에 전념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습니다.
가해자와 뺑소니 사고 접수전 합의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글쓴이 아버님께서는 진단서 제출 후 뺑소니 사건 접수전
개인 합의를 생각해 보시면 되구요, 가해자가 뻘 소리하면 그냥 FM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병원비+개인합의금으로 합의 보시면 됩니다.
통상 뺑소니 초범의 경우 벌금 500정도로 개인합의금은 300정도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일단 사고조사 차원에서 처음 한번은 방문하셔야 할 거 같구요
조사시 더 이상 이 일로 방문하기 어렵다는 의사 전달을 하고 오세요
그런 후 전화로만 통화 하셔도 됩니다.
뺑소니로 사고 접수시 조사관은 조사(가/피해자 대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뺑소니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요
뺑소니 처벌은 꽤나 무겁습니다.
가해자랑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거나 한다면
그냥 FM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민이 보경이 치료 잘 되길 바랄께요~
네 뺑소니가 맞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간에 차와 사람의 사고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인피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는 필히 제출 하셔야 뺑소니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제출 후 사고 접수 후 중도 취하는 불가능 하니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접수 되는 순간부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합의는 피해자분 마음이지만 상대를 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착하시네요)
이건 누가봐도 뺑소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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