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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15 14:43 답글 신고
    양쪽말 모두를 들어봐야겠으나 일단 운전자가 잘못했네요.
  • 레벨 중위 2 뿡이dd 17.11.15 14:44 답글 신고
    뺑소니 적용 되겠는데요...글쓰신것으로만 보면....cctv 한번 올려보심이..
  • 레벨 훈련병 보민보경파파 17.11.15 15:02 답글 신고
    CCTV는 경찰서에서 봤습니다.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4:45 답글 신고
    1. 연락처 교환이 없는 점
    2. 보호 아동임에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음점
    3. 사고 인지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뺑소니 성립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고 후 혹시 모를 걱정에 경찰 사고 접수가 그 당시 되어 있다면 뺑소니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1.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그냥 이탈한 경우
    2. 학생의 원인제공(무단횡단)으로 부랴부랴 학생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 조치 및 연락처를 못 전달

    위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뺑소니 성립됨

    보배 회원님들도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나면 꼭 현장이탈 하지 마시고 최소한 경찰 사고 접수는 진행하셔야
    뺑소니 협의를 벗습니다.

    뺑소니 처벌 3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면허 취소 및 면허 결격기간 4년
  • 레벨 훈련병 보민보경파파 17.11.15 15:02 답글 신고
    님 제가 추가글 올렸는데 보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 레벨 소장 동연 17.11.15 14:52 답글 신고
    뺑소니 적용 됩니다.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4:5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5:04 답글 신고
    1. 담당 조사관 교체 요청하세요
    2. 뺑소니 성립 됩니다.
    3. 아이들 진단서 첨부 후 뺑소니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4.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들 치료에 전념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습니다.
    가해자와 뺑소니 사고 접수전 합의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글쓴이 아버님께서는 진단서 제출 후 뺑소니 사건 접수전
    개인 합의를 생각해 보시면 되구요, 가해자가 뻘 소리하면 그냥 FM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병원비+개인합의금으로 합의 보시면 됩니다.
    통상 뺑소니 초범의 경우 벌금 500정도로 개인합의금은 300정도로 하시면 될거 같아요
  • 레벨 훈련병 보민보경파파 17.11.15 15:06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럼 처벌요청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따로 할것이 있나요? 경찰서 왔다 갔다하는거 넘 싫어서요. 보험사에서 번호가 왔으니 그걸로 치료만 받으면 되고. 나중에 처벌 요청한걸로 또 경찰서를 가야 하거나 하나요? 너무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5:09 신고
    @보민보경파파
    일단 사고조사 차원에서 처음 한번은 방문하셔야 할 거 같구요
    조사시 더 이상 이 일로 방문하기 어렵다는 의사 전달을 하고 오세요

    그런 후 전화로만 통화 하셔도 됩니다.
  • 레벨 훈련병 보민보경파파 17.11.15 15:08 답글 신고
    아까 경황이 없었는데 조사관이 하는말이 본인이 먼저 판단해서 뺑소니인지 판단후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5:10 신고
    @보민보경파파 조사관 판단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피해자분 의사가 중요합니다.
    뺑소니로 사고 접수시 조사관은 조사(가/피해자 대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뺑소니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요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5:14 신고
    @보민보경파파
    뺑소니 처벌은 꽤나 무겁습니다.
    가해자랑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거나 한다면
    그냥 FM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민이 보경이 치료 잘 되길 바랄께요~
  • 레벨 훈련병 보민보경파파 17.11.15 15:14 답글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한다 하시니 위에 쓰신 내용을 보면 님 개인적인 사견으론 뺑소니가 맞나요? 위에서 합의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크게 다친건 아니라 운전자가 잘못인정하고 하면 합의금 요구는 할 생각이 없는데 경찰이 중간에서 이상하게 말을 하니 짜증이 나네요.
  • 레벨 중위 2 댓글쓰는이유는넌병신 17.11.15 15:19 신고
    @보민보경파파
    네 뺑소니가 맞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간에 차와 사람의 사고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인피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는 필히 제출 하셔야 뺑소니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제출 후 사고 접수 후 중도 취하는 불가능 하니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접수 되는 순간부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합의는 피해자분 마음이지만 상대를 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착하시네요)
  • 레벨 훈련병 보민보경파파 17.11.15 15:23 답글 신고
    바쁘신대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라니 말만들어도 머리아프네요. 상대방이 몰지각한분만 아니면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레벨 소령 2 그카발캠퍼 17.11.15 16:15 답글 신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 맞습니다. 음주보다 더 중한 범죄이구요. 윗분 잘 정리해주셨네요. 가해자와 얘기 해 보시고 진심어린사과의 얘기가 잘 된다면 진단서 첨부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받으시고 배째라 나오면 정식 뺑소니 사고 접수하시면 상대방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11.15 17:23 답글 신고
    경찰 태도가 뭘좀 먹었나요 ㅎㅎ

    이건 누가봐도 뺑소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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