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의 답을 얻고싶어 이렇게 소인 글남기게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저번주 일요일 회사 공부를 마치고 제차를 타고 친구 두명과 내려가고있었습니다.
잠시 좌회전할일이 있어 브레이크 살 밟으면서 내리막길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핸들을 돌리자마자 뒤에서 쿵하고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습니다.
제차는 뒷문, 뒤휀다??, 휠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저희측은 100:0 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깜빡이를 안켰다며 우리측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서행하고있었고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가고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우리측 보험직원이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와 최종통화를 했는데 보상도 해줄수없고 경찰서도 못가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블랙박스는 꺼져있는 상태라 녹화가 안되있습니다ㅠㅠ
찾으려면 근처cctv를 찾아야할거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ㅠㅠ 일하고있는 입장에서 자동차 수리비 및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오토바이 후방 추돌이고 전방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로 상대 100% 같습니다
후방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위해 방향 지시등 점멸을 안했다고 과실 잡히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생각 드네요
안전거리가 이미 사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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