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갈비뼈 골절로 4주진단 받고 3주만입원후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인력개념으로 밭일을 다니십니다.
아침 승합차에 탑승한채 일 가시다가 운전기사의 조작미숙으로 벽에 들이받아 튕겨나가 동승자6명중 혼자 다치셨습니다.
갈비뼈 골절 및 왼쪽다리 염좌및 타박상으로 4주 진단 받으셨고 3주입원후 퇴원하셨습니다.
휴업수당+이후치료비+위자료 등등해서 300 예상하고 250정도 생각했지만
어머니 나이가 만 60세가 넘으신점,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점 등의 이유로 휴업수당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이 되지 않기때문에 무직이나 가정주부로 계산을하려해도 60세가 넘으셔서 인정이 안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150을 부르셨고 저는 200까지 맞춰달라했으나 180이상으로 절대 안된다고 하시네요.
휴업수당 인정이 안되서 약관상으로나 챙겨드릴수있는 마지노선이 180이라고 하고요.
갈비뼈 골절이 관절부위나 기타 중요부위가 아니기때문에 장해수당이나 기타 다른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받아야 할 만큼은 받고싶은데 이 경우 180에 합의하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좀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만 60세 이상, 실제로 일은 하시지만 하루하루 일당받아오심(소득증빙이 힘듦)
2. 갈비뼈 골절 4주진단 3주입원
3. 출근 승합차 탑승중 다침,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으나 보험사와 얘기시에 과실관련 얘기는 없었음
어쩔 수 없나보네요
애초 휴업수당생각해서 300예상했는데 인정이 안된다고하니 당황스러운맘에 재차 질문을 올렸습니다.
웬만하면 원만히 적정금액에서 정리하고싶은데
1. 가지급금은 애초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50%가 아니라 제가 부르는 금액의 50%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한의원 통원치료받으러 갈 생각인데요. 합의금은 형후치료비도 포함이라 이걸 이유로 지속적으로 합의금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휴업수당이 많긴하나 제일많이 차지하는건 향후치료비에요
즉 향후치료비용으로 금액이 좌우된다고 보면돼요
보험사들은 상대방에서 부른금액보고 깍을려고 계속 쇼부치는거구요 (즉 어떤금액을말해도 안된다고하고 깍음)
그냥 향후치료(한방 등등) 다 한다고하시고 200아님 합의안한다고 계속치료받으면 다시 연락옵니다
근데 현재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치료 받을수록 합의금 낮게부르진 않을까요??
특히, 병원은 충분히 다니면서 나을 때 까지 물리치료 받으시고
절대로 서둘러서 합의 하시면 안됩니다.
금액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고생많으셨을 텐데요!
나이드신 분들은 사고나면 골병듭니다.
인력에 다니셨다면 기록이 있을거고 그기록으로 도시일용노임 신청해보도록 하시면 될거 같기도 합니다.
인력에서 서류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면 인력회사를 신고하십시오..
진행이 어려운거 같으면 오프라인으로 법률구조공단이던가? 예약하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전까지는 꾸준하게 통원치료 하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휴업수당은 없이 가야할거같습니다.
일단은 합의를 미루고 당분간 치료다닐 예정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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