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었는데
제앞에 있는 포르테와는 안전거리 유지하며 가는중이었는데
YF 차량이 3차선 실선에서 2차선 변경을 하고 또 횡단 보도 에서 좌회전 하려고 깜빡이 넣다가 앞차 멈추니까 멈췄습니다.
저는 그차를 후미 추돌 했고요
경찰 신고하고 사고조사반에서는 제가 피해자 YF차량이 가해자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YF차량이 과실이 많이 나왔다고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은 40초 가량 부터 보시면 됩니다.
랜트 안하고 병원 안가고 100프로 한다는데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랜트 하고 100프로 받아야 하나요?
상대 보험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을 저한태 잡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이 안전거래 미확보로 들어가는지좀 알려주세요.
확실히 상대방 100프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과실까지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거 아닌가요?
까딱하면 블박이 가해자 될수도 있겄네요
앞차가 님의 안전거리를 짤라 먹은 것이므로 안전거리미확보는 해당 없을 겁니다.
영상보면 2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도 넣었는데 말이죠.
100가능할때 합의 잘해보시고.
대신에 교통비 좀 잘좀 쳐주라 하시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랜트 안하고 병원 안가고 100 이라는데 문제는 차가 필요해서요
속도가 높은 상태도 아니였고..
안전거리 미확보 해당없다고해도
저속이라..전방주시가 아쉽네요
차가들썩일 정도의 브레이킹이면
따라서 풀브레이킹 하셨어야했는데..
급차선변경 후 급정거가 한 게 사고의
원인이라 앞차의 과실이 큰 건 확실하
네요. 근데 현행 과실비율 판단으로는
이런 류의 사고는 100:0은 잘 안 주는
거 같습니다. 대인, 랜트 없이 100%
주장해 보심이 어떨지요.
기본 7:3 -> 급정거 했으니..
(차선변경을 완료 했다고 본인 차로가 되지 않습니다. 뒤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가 안되면 독박이죠)
8:2 9 :1 여기서 대인 빼야 100 가져가라고 할 수 있을듯
그리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했으므로..잘못이고...이건뭐..대인랜트없이 무과실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것 같기는 합니다...운전이 조금 어설퍼 보입니다...빠른 속도도 아닌데..참 아쉽네요..
서로 가해자싸움에 쪼매 머리가 아프실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