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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1.17 18:10 답글 신고
    경찰에서 말하는 가해자 맞음.
    경찰은 형사상 가.피해자만 가려줄 뿐이지 민사에서 따지는 과실비율을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 하는 차보다 우선이기에 아마 경찰에서 가해차량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스텔스나 차로변경 부분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따질 때 가감이 됩니다.

    민사에서 가피해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교차로에서 사고났는데 경찰서에선 제가 가해자라고 했어요.
  • 레벨 훈련병 빨강노을 17.11.17 23:24 답글 신고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상품권보내드릴께님께서도 가해자로 되셔서 민사로 처리하셨나요?
  • 레벨 원수 땐찌 17.11.17 18:17 답글 신고
    영상을 여러번 돌려 봤는데요...일단..다른것 빼고...
    직진대..좌회전...둘째 선진입...둘다 포터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포터가 정차후 출발이라고 하지만..그건 이 사고와 연관은 없어 보이구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또한 불법적인것이 아니기에..의미 없구요..
    그럼 5:5에서 두개가 포터가 유리하니 7:3 포터 유리...다만 등화를 안했으니...
    이 부분을 얼마나 물릴지 모르지만..보통은 잘못 한가지에 1씩 처리 하니..
    6:4정도 될듯 합니다...물론..정확한것은...보험사나..전문가한테 물어 보세요..
  • 레벨 훈련병 빨강노을 17.11.17 23:36 답글 신고
    동영상을 여러번 돌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11.17 18:40 답글 신고
    이 영상으론 님 잘못이 많아 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빨강노을 17.11.17 23:2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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