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10월 24일 18시 08분 경
사고장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내용: 자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문화공원길로 가기 위해서 자회전 신호를 넣고 서행하면서 반대편에 1차로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선에 정차 되어있던 라이트를 켜지 않은 트럭이 2차선에서1차선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자회전 차가 과실 70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 스텔스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정차를 하였고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도 없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선 피해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조사관은 스텔스차량과 주정차금지, 교차로에서의 차선변경에 관해서는 과실여부를 따지않아 좌회전을 시도한 제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관에서 "눈 감아 보라 하여 제가 뺨을 때리면 피하지 못한 조사관님이 잘못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화공원길 사고장소
좌회전 하려고 준비
반대변 꽃짚 앞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정차한 상대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제37조 (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경찰은 형사상 가.피해자만 가려줄 뿐이지 민사에서 따지는 과실비율을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 하는 차보다 우선이기에 아마 경찰에서 가해차량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스텔스나 차로변경 부분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따질 때 가감이 됩니다.
민사에서 가피해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교차로에서 사고났는데 경찰서에선 제가 가해자라고 했어요.
답변감사합니다.
상품권보내드릴께님께서도 가해자로 되셔서 민사로 처리하셨나요?
직진대..좌회전...둘째 선진입...둘다 포터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포터가 정차후 출발이라고 하지만..그건 이 사고와 연관은 없어 보이구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또한 불법적인것이 아니기에..의미 없구요..
그럼 5:5에서 두개가 포터가 유리하니 7:3 포터 유리...다만 등화를 안했으니...
이 부분을 얼마나 물릴지 모르지만..보통은 잘못 한가지에 1씩 처리 하니..
6:4정도 될듯 합니다...물론..정확한것은...보험사나..전문가한테 물어 보세요..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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