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첫 사고이기에 잘모릅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넘어가다 사고가났고
과실비율은 제가 8 상대 2 로 나올거같다고합니다.보험사에서 [예상]블랙박스확인. 상대는 택시.
상대는 사이드미러 약간 깨졌고. 사이드스텝부분 카울 한쪽이 떨어져나가고 사이드미러. 문에 긁힌자국이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이고 오토바이는멀쩡합니다. 오토바이보단 몸과 부딪혔습니다.
팔꿈치- 사이드미러 . 사이드스텝 -다리.속도도 높지않은편이라 상대방은다치지도않았고 작은사고로됐습니다.
1.보험사 연락함.서로 보험처리 할게요 /네 / 하고 헤어짐.
2.몇시간 지나니 제가 팔이 저립니다. / 보험사연락 병원가야될거같은데 어떻게하면되죠? /상대방에게 말한후 대인배상해달라고한후 서류받아라 / 연락 -상대방 거절[갑자기엄청화냄] /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할거라고함/ 일단 알겠다고함/
3.본인회사 보험사로 병원비 + 약값 보험처리함/ 진단서 내용:
경추 염좌 긴장 / 팔꿈치 타박상 2주간 보존치료 후 효과x일시 정밀치료 요함.[본인회사 보험사에 제출]
진단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줌.
4.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으로 없었던일로하고 각자처리하자고함/ 근데 나는 정말 팔이갑자기 저리고아파서 증상이남아있거나 후유증 있을시 계속 치료받고싶음 그래서 일단 기달려달라함./ㅇㅋㅇㅋ결정나면 연락달라/ 네 /
상황입니다.그냥 없었던 일로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합의금같은걸 받을수있는건가요?갚아야할게많아서 투잡도뛰고하는중이라 본인부담으로는 약간부담이있습니다.
첫 사고라 당황스럽기도하고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보험쪽에서 제가 부담안가게끔 치료같은걸 계속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치료받게되면 일을빠지게되고 돈을못벌게되니이것도 엄청 난감합니다.
좋은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정말 말끔하게 문제가없습니다 ㅜㅜ
댓글감사합니다
미안 합니다만 몸 치료가 더 중하고 급한 일 아닐까요?
- 팔 꿈치 시간 지나면 [치료하지않고 ] 경우 후유증 있슬 수 있습니다.
제가 껶었습니다. 왠만하시면.. 치료하시길 권합니다.
근데 제가과실8인데 치료비를다받을수있을가요?
80%의 과실비율이므로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각자처리하자고? 상대방 운전자가 미친넘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대인접수하라고 하십시오. 대인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대인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경찰조사관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 가입한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이용하여 치료와 배상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과실8입니다.
그래도 댓글감사합니다!
서로 과실비율 만큼 줄거 주고 받을거 받으면 되겠지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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