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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돌광이 17.11.18 11:40 답글 신고
    중고 시세는 개뻥이구요. .한달 보름만에 거진4백돈이 날라가는데 4백이 애들푼돈입니까. .. .그것도 상대방 100프로 잘못으로. .금감원 신고하세요. .힘들어벌어 새로산 신차를 . . 너무 억울합니다.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11.18 11:59 답글 신고
    중고시세가 아닌
    보험가입 차량가액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7.11.18 12:37 답글 신고
    무조건 차량가액으로 받습니다. 무조건. 중고차 시세는 개나주라하시고요. 차량가액+수리비의 최대 15%+취등록세비용청구+대인있음 대인으로 나머지 금액 충당하셔야죠
  • 레벨 하사 1 내집마련내차마련 17.11.18 12:51 답글 신고
    자차처리후구상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1.18 12:53 답글 신고
    http://www.kidi.or.kr/insurance/car_price.asp
    차량가액 검색해서 올림
  • 레벨 대위 3 상식을이해하는보배 17.11.18 14:18 답글 신고
    이런 것도 있었군요. 정보 감사 합니다.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11.18 15:56 답글 신고
    차량 가액은 보험 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이므로 신차후 42일이 지났으면 당연히 감가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신차 구매후 얼마 안됐지만 이래저래 중고차 입니다. 분명 보험증권상 차량 가액은 신차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손처리하면 그 가격이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11.18 16:02 답글 신고
    42일간 차량 감가된 가격이 문제인데 그건 참 애매합니다~보통 중고차 전손시 손해사정사들이 차량 가액 책정하는 것을 보면 동종 동년월식 중고차 가격의 최저~최고의 중간가격정도 책정합니다.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11.18 16:04 답글 신고
    여기 보면 답답한 사람들 보이네요...자동차는 출고후 하루만 지나도 중고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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