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택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고 도망갔네요
목격자 분이 신고해 주셔서
차량 번호 뒷자리 밖에 모릅니다
경찰 불러서 조서 쓰고 교통 조사계 에서
연락온다네요
다행히 방범 cctv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주말인데
당장 차 입고시켜도 되는지요??
차 운행은 가능한 상황인데
추후에 상대방이 입고를 왜이리 빨리 했냐고
클레임 걸어도 상관이 없는거죠??
오늘 입고 시켜서 렌트 받아도 되는지요??
만약에 못잡는다면 글쓴이 쌩돈으로 다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상대방 못잡으면 글쓴이님이 렌트비 내셔야됩니다.
가해자 잡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그때 렌트하셔도 안늦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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