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저는 기둥끼고 우회전 상대방은 기둥끼고 좌회전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을보면 저는 박기 0.5초전에 멈췄습니다. 제차가 딱 멈추고 쿵 하고 박는게 보입니다.
상대방은 저를 못보고 계속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박았습니다.
과실이 보험사에서 5:5라고 하는데 보험사말로는 박기 직전에 멈춘건 주행중으로 본다고 인정이 안된다하네요.
이런 경우 원래 박기 직전 멈춘것은 인정이 안되나요?
상대는 브레이크도 안밟았고 저는 직전이지만 멈추기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에 이러이러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참고해주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2167
제 경우도 저는 나름 서행 및 일시정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말하길 이건 일시정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교차로사고인거 같은데, 교차로 사고는 억울한 사고 중 하나죠.
정차가 확실하면 안 받았어야 확실하죠.
카레이스도 아니고...
이정도 짧은 사고는 그냥 진행중 사고로 봅니다..
0.5초라는 것도 주관적인 것이고 블박영상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것네요..
그냥 정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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