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주차장에서 후진으러 주차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사과만 받고 끝내려던게 운전자 뻔뻔 함때문에 언쟁을 하다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차실 가서 CCTV영상 확인 하니 카메라 위치때문에 차에 치이는 장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자가 너무 괘씸해서 벌금이라도 내게하고 싶네요
그 운전자 큰일 날 사람이네요...
이걸 사고접수 하려면, 님이 사고로 입은 피해(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는 큰 범죄로 처리하기에, 객관적 증거도 필요합니다...
만약, 뺑소니 처리가 안되더라도 대인접수로 치료도 가능하고, 상대에게 큰 선물(할증, 범칙금, 벌점,행정벌점 등)안겨 줄 수 있습니다..
말한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상대 운전자가 안타깝네요..
이걸 사고접수 하려면, 님이 사고로 입은 피해(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는 큰 범죄로 처리하기에, 객관적 증거도 필요합니다...
만약, 뺑소니 처리가 안되더라도 대인접수로 치료도 가능하고, 상대에게 큰 선물(할증, 범칙금, 벌점,행정벌점 등)안겨 줄 수 있습니다..
말한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상대 운전자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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