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 직진 중 2차선에 달리던 차량이 3개 차선 급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앞 범퍼부분이 손상되었고, 제 차는 운전석부터 뒷좌석, 뒷 휀다, 뒤휠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제차 앞 범퍼는 이상없음 : 뒤에서 와서 접촉 사고 발생)
가입한 보험사에서 가해자 보험사가 현재 과실 비율을 7:3 얘기한다고 협의중이라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8:2나 9:1도 용납하기 힘듭니다.
저의 과실이 없는 명백한 10:0인거 같은데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대몇에도 동일 사례가 10:0으로 판결이 났다고 봤는데요.
합의 조정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무과실 받기 어렵습니다... 대차게 싸우셔야 할듯.....
보았는데 무과실 나오더군요
저걸 어찌 피하나요
차선 변경 차량이 아니라 우회전차량입니다
혼자 분노에질주 찰영한듯
9:1 ~ 무과실
이건 피할길 없죠...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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