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지 2달 된 신차입니다. 차종은 티볼리 아머입니다.
한 주택 옆 노상 골목에 주차를 했고(황색 실선 아닌 아무 선 없는 골목길입니다.), 혹시 몰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와 꽤 거리를 벌여두고 주차했습니다. 거의 경차 한 대 들어갈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일을 본 후 자동차 시동을 걸어보니 블박에서 주차 중 이벤트가 1건 있으니 확인하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무슨 술 마신 사람마냥 미친듯이 후진하더니 제 차 범퍼와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차에서 내려 제 차량 한 번, 본인 차량 한 번 보더니 그냥 다시 본인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신고는 바로 했구요. 파출소에 블박 영상 넘기고 진술서도 작성하고 왔습니다. 차량 번호는 아주 명확히 찍혔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블박 영상 봤을 때 차가 꽤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차량에 번호가 뻔히 적혀있는데도 충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것이 너무 괘씸하여, 벌금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연락이 오고 난 후에 사업소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날 밝으면 바로 사업소에 가 보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차량에 흔들림이 꽤 있을 정도의 충격이라면, 내부 손상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출고한지 2달 된 차량이라 애지중지 타고 있는데, 충돌할 거리가 전혀 없는 길에서 사고 내 놓고 나몰라라하는 작태가 너무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네요.
비단 신차건 아니건간에 충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충돌을 인지했다면 상대 차주에게 알리는 것이 상도 아니겠습니까?
친절하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손상 없으니 걱정마시구요~
차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이 없는데 무슨 보상금을 원하시는건지 잘 모르겠구요~
법 바껴서 물피도주 벌금생겼다고 하니 그걸로 땡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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