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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11.24 13:54 답글 신고
    상대방 모두 병원 갔나요? 경찰에 진단서 제출한 사람들과는 합의를 해야 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간 안 된다면
    벌금이 나올텐데.. 벌금은 합의 여부에 따라 1백~2~3백 정도 예상됩니다.
  • 레벨 병장 야이노마 17.11.24 13:59 답글 신고
    아 그럼 합의를 하면 벌금이 안나오는건가요?
  • 레벨 소장 동연 17.11.24 14:27 신고
    @야이노마 합의해도 벌금은 나올겁니다. 1백 정도.. 그런데.. 3명이면 합의하는데 돈이 제법 들어요.
  • 레벨 대령 3 바로바로영상저장 17.11.24 14:09 답글 신고
    합의 별도로 11대 중과실은 형사건입니다. 벌금쌔게 맞으시겠네요. 몸버리고 돈버리고...
    그러니까 오토바이타면서는 안전운전, 교통법 준수하셨어야죠. 연세많으신분이 인생 늦게 수업받으셔서 맘이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번 실수로 안전한 라이더로 거듭나시길 바라는수밖에요...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병장 야이노마 17.11.24 14:12 답글 신고
    벌금이 많이 나오는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버티기1 17.11.24 14:13 답글 신고
    합의를 하시면 벌금이 아주조금 줄어 듭니다

    피해자분들께서 벌금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어서 그냥 벌금 내는게 더 낳을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에 분이 말씀하신거처럼 나오고요
  • 레벨 훈련병 chilly 17.11.24 14:28 답글 신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라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접촉 조차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등급별(ex: 골절시 6급 - 400여만원까지) 병원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겁니다.
    11대과실에 따른 벌금은 해당기관에서 부과할 것이며, 위반하신 형사건에 대한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종합보험과 달리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액으로 합의가 결렬될 시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3명 모두 각각 합의하셔야 되고 공탁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공탁 방법은 다소 수수료가 들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 하시는게 편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7.11.24 15:43 답글 신고
    가정형편을 상대에 알려주고 선처 받는게 살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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