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6중추돌사고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재물보험 담당자와 전손처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보험 차량가액은 블박포함해서 968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저는 차량가액을 다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시세평가확인서라는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곳에서 시세평가하니
제 차 중고시세가 800,750,700 (상,중,하) 이렇게 평가되어 차량가액 968만원은 못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좀 따졌더니, 그럼 제 보험 자차로 전손처리 진행하면 968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취등록세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겁니까??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이래저래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 많네요...
조언 부탁그리며, 안전운전 하십시요~
중고차시세가격아니고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가액을 책정했을 당시 보험금액에서 지나간 달만큼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결국 전송하면..... 피해자만 손해임.....
취등록세 지원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년 이하의 차량이라면 어떤 의미인지요? 출고 기준인가요?
제가 받았을 때 새 차량의 경유 등록한 날짜로부터의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원금도 전부 주는 게 아니고 1/365로 해서 남은 기간만큼만 주더라고요.....
사고 나면..... 피해자가 왜....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손해를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이하 차량에만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차량가액(싯가)기준 7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등록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합리 하시다면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시세확인서 발급 받아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 외 취등록세(싯가 차량가액 기준 7프로) 및 10일기준 렌트(교통비->렌트비의 30프로) 추가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본인의 자차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으로 우선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 당시 산정한 차량가액이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가액 사고난 기준일기준1120만원잡혀있었고
일단 1120만원은 먼저입금이되었고 사고로 인한 폐차이기때문에 중고차시세로 보상됩니다..
총 1330만원중 자차부담금 50만원공제되었고 1280만원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차량구입시 취등록세 일부부담(아마 1330만원에대한)된다고 차량구입하고 연락달라고하더라구요..
자차시세는 내 잘못으로 전손시에 최대보상금액이고 타차가해로인해 사고난것은 중고차시세에 대해 보상을 받으니 더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자차금액 968만원은 보험가입한날 기준이고요.. 기간이 지날수록 계속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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