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날 좌회전 신호받고 운행중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고속버스 신호위반으로 제 차량운전석쪽 앞 휀다를
박았는데 견적 300만원 이상나왔습니다 당일이 일요일이라 4일날
병원에 버스공제조합 접수번호받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입원할려니 병실이없어서 다른 병원 간다니까 2인실
일주일간 쓰게 해준다고 하고 다인실 자리나면 옮긴는
조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진료결과 대부분 사고후유증 인데 일주일 입원말하고 입원한지 4일만에 내일 퇴원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제 개인이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부위별로 통증이 새로 나타나는데 이대로 퇴원을 해야하는지요ㅜㅜ
외상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는것 같긴한데.. 아픈곳이 있으면 통원치료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면 추가진단 요구하시거나 퇴원 후 통원치료 하라는 것이죠...
강제 퇴원인가요? 보험사랑은 합의해야하나요? 아는게 없습니다ㅜㅜㅡㅜㅜ
의사라 퇴원하라고 하면. 어쩔수 없어요.. 아프면 통원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도중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를 더 받을수도 있긴 합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에요.
큰병원에선 나이롱비슷하면 입원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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