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 공주xx분사과해야는게 맞는건데
당당히 후기 사과글 받았다 올리셧네요
보배드림 언제부터 그런데활용하라고 있는겁니까
경찰분 실수라기보다 차선 확인과 그부분대해 잘못아셧으면
단순히 풀어갈수있는것인데
첨부터 공격적인 말트로 말해서경찰은 그런말투 하지말라는
말한것뿐인데
무고한시민 공권력행사한건가요?
경찰 공무원 일반인 불시검문 가능하며
정지명령내릴수있어요
당췌 사과를 누가누구에게 해야는건지 모르겠으나
당당히 사과받았다 글까지 올려주신분 대단하십니다
전영상 감상후 딱 느낌이
저여성분 경찰에게 무슨 의식있으신가 할정도였는데
저만그런 느낌이었나요 ㅡㅡ
차를 세운것까지는 좋은데,
경찰이 잘못알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운전자 일행에게 "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시간 뺐어서 죄송합니다. 잘 가십시오"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고 여성 동승자 분이 좀 거친 톤으로 항의를 했다고 경찰이 자존심 때문인지
"옆에 분 말조심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니 운전자 일행이 빡 돈 것입니다.
자꾸 불심검문 운운하면서 경찰을 두둔하는데,
그 사건의 초점은 여성분의 목소리가 큰 항의가 아니라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일행에게
위법행위를 했다고 착각하고 차량을 세운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공무집행을 착각으로 집행한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님 같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위반했다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잡으면
꾀꼬리 같은 말투로 항의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먼저 자기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한 사람에게 말조심하라고 한 부분은 잘못한것 맞습니다.
이게 팩트 입니다.
게시글에 영상과 글이 있으면 글도 좀 읽으세요.
그럼 이런 헛소리 안하실테니까요.
게시글에 영상과 글이 있으면 글도 좀 읽으세요.
그럼 이런 헛소리 안하실테니까요.
님도 헛소리 그만하시고 볼일 보세요.
님하고 같은건 싫네요 ㅎ
남일에 신경 끄시고 앞가림이나 잘하시길요~
나한테 뭐라하는걸 말하니?
게시판에서 오지랖부리고 다니지 말라고 보기 역겨우니까요^^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으니 헛소리를 한다고 하지 ㅎㅎ
자신의소속과 성명 신분증을 보이는게 먼저이구요
3조7항 보시면 신체구속도 못하고 답변요구권리도없어요.신분조회 소지품검사도 못하구요.
항의하는과정서 몸싸움이 일어나도 공무집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로 인정되구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답니다..
경찰이 1년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수도있어요..
국가배상법 2조..
임의동행은 영장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영장없이 가능합니다.
임의동행이라는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로 데리고가서 수사하는게 맞고, 이 경우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심검문도 영장없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대법원 판례로 경찰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대나와서 사법시험보다가 포기하고 사업중입니다.
할까말까님께서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강제수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장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예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강제수사입니다.
그러나 체포와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의거, 긴급을 요할 경우 또는 목전에 그 행위가 시행되어지고 있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이구요.
압수수색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현장 등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사후 영장을 통해 당장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할수는 있지만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걸 적은겁니다.
중간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위반하였다하여 경찰차가 차량을 세웠고 정상주행이라고 항의를 한것으로 보여지고 다소 항의가 거칠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한것으로 보아선 항의한것이 성립되지않아 강하게 어필한 듯 보입니다.
애초어 경찰이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사복제복을 들이밀 필요도없이 교통법규위반이라는 명확한 문제를 갖고 검문을 한것에 정당한 항의인데 받아들여지지않고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있는다고 보여지는데..
정당한걸까요?
그리고.. 법대나오시고 사법시험공부하셧다고해서 모든법을 아시는건 아니라고보네쵸. 제가 뭐 하는 사람인줄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허나 영장없이 임의동행불가, 불심검문불가라는 표현만 봐도 법조계는 아닌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이라는 문제로 확인하고자 정차를 요구한 것이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경찰이 위법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차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 전의 경우에도 2차선 좌회전이 안되는 줄 알고 차량을 세운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긴것이죠.
직좌구간이 맞는데 범칙금 발부했다면 당연히 피해를 입은거지만, 세워서 확인 후 보낸건데 무슨 피해가 발생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왜 제 댓글에 댓을달고 왈가왈부 하게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쓴이 글로보아 정신적피해와 여러사람들과의 스케쥴이 있는데 스케쥴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고 본듯합니다.
법조계가 아니라고 법에대해서 말할권리가 없는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글쓴이가 항의하고 결론적으로 글쓴이가 정상적인상황에서 사과를 받기를 원하는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애초에 정당한 이의제기에 경찰이 응했더라면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의자에앉아 화면을보고 키보드 치는사람들이야 무슨말을 못합니까? 실제 당하는사람 입장에센 억울하니 화부터 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스케쥴도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로운사람이었으면 좋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래도 경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을 먹어야 하고,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차를 세운것까지는 좋은데,
경찰이 잘못알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운전자 일행에게 "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시간 뺐어서 죄송합니다. 잘 가십시오"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고 여성 동승자 분이 좀 거친 톤으로 항의를 했다고 경찰이 자존심 때문인지
"옆에 분 말조심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니 운전자 일행이 빡 돈 것입니다.
자꾸 불심검문 운운하면서 경찰을 두둔하는데,
그 사건의 초점은 여성분의 목소리가 큰 항의가 아니라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일행에게
위법행위를 했다고 착각하고 차량을 세운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공무집행을 착각으로 집행한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님 같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위반했다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잡으면
꾀꼬리 같은 말투로 항의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먼저 자기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한 사람에게 말조심하라고 한 부분은 잘못한것 맞습니다.
이게 팩트 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해야할 행동을 안했기에 문제가 된거라 봅니다만;
불시검문 이런걸 떠나서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어먼사람 잡고 뭐라하는데 화 안날사람 어디있씁니까? 더군다나 경찰이...
경찰말에 그냥 예예해야하나요?
견찰이 경찰이었으면 도로교통법 정도는 알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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