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문의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1차로...좌회전과 유턴차선...2차로 좌회전...3차로부터 직진차선...
저는 1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중이었구요...
보행신호와 좌회전시 유턴가능구간이라 보행신호에서 유턴을 진행했습니다.
유턴을 하는 도중...
왼쪽 휀다쪽을 오토바이가 들이 박았습니다.
제가 과실이 있나요??
제가 1차로이니....오토바이는 역주행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으며...
그 오토바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ㅡㅜ..
상대보험사는 7:3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을까요??
신호위반 없고...깜빡이도 다 켰구요...ㅡㅜ
오토바이 신호위반.
했다고 진술했다는.....허허...참...
영상도 없이 과실문의 하면
답나올까요?
그렇게 전달하랬는데도...막무가내래요...말이 안통한다고...ㅎㅎㅎ
살벌하게 오토바이 잘못을 파헤쳐줍니다
아니면 블박없다고 했을때 봄사에서 찔러보는거..
사진안올리신가보니 사진도 안찍으셨나봐요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추월 이되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이면 님은 불법 유턴이 되는겁니다
좌회전 신호일때 유턴해야합니다
그래서 7대3 8대2로 우겨보세요 먹힐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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