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의 교통사고 문의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1차로...좌회전과 유턴차선...2차로 좌회전...3차로부터 직진차선...
저는 1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중이었구요...
보행신호와 좌회전시 유턴가능구간이라 보행신호에서 유턴을 진행했습니다.
유턴을 하는 도중...
왼쪽 범퍼와 휀다쪽을 오토바이가 들이 박았습니다.
제가 과실이 있나요??
제가 1차로이니....오토바이는 역주행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으며...
그 오토바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ㅡㅜ..
상대보험사는 7:3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을까요??
신호위반 없고...깜빡이도 다 켰구요...ㅡㅜ
저도 한번은 집에 들어갈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좌회전 할려는데 좌측으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서 추월하더라구요.
유턴 신호가 보행신호시 라고 적시 돼 있다면 과실 안나와야 정상이지요
이거..어째야 하는 건가요....ㅡㅜ
후방차량의 안전에 주의하는것은 없는걸로압니다
이미 차가 앞부분이 다 넘어간 시점에 부딫힌 경우인 듯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사고는 100:0 같은데....
히지만 100은 가능하겠네요
오도방구는 충앙선 침범 추월인데 속도가 20키로 미만 같은 방향이라 중침 해당안됨
그래도 가해차량이라 7
불법유턴 이건 말이 불법이지 유턴 방법위반이란 용어없어서 그냥다 불법 유턴이라고 칭함
3 좌회전 신호에 유턴했으면 0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해야함
사고 안나면 보행신호에 유턴해도 무방하지만
단속나오면 이것도 신호위반 딱지 받아요
댓글보니 전부들 유턴을 편한대로 하고 다니시는분들
이네요
보행자 신호시 유턴하면 딱지를 끊는건가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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