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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2.15 11:36 답글 신고
    영상에 날짜,시간이 표기 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소위 1 웃었다 17.12.15 11:38 답글 신고
    뷰어로봤을땐 시간이 표기가 되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컴퓨터로 영상 송부하면 다시 처리가능할까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2.15 12:03 신고
    @웃었다 지자체로 신고하세요. 담배꽁초투기는 지자체가 과태료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17.12.15 11:40 답글 신고
    영상스크린샷을찍으세요
  • 레벨 소위 1 웃었다 17.12.15 11:41 답글 신고
    시간증명만되면 다시 처리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종결되버린건지..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7.12.15 11:52 답글 신고
    이미 계도조치 하였다면 어렵겠네요
    구청에 다시 신고 넣어보세요
  • 레벨 소위 1 웃었다 17.12.15 12:01 답글 신고
    경찰쪽에선 끝난 사건인거죠? 구청에 다시 넣어봐야겠네요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7.12.15 11:57 답글 신고
    곰믹스로 날짜 자막입혀서 구청으로 다시 고고
  • 레벨 소위 1 웃었다 17.12.15 12:01 답글 신고
    네 구청에 넣어보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아왜 17.12.15 12:09 답글 신고
    경찰이 틀린말 한건 아닌데

    신고기간도 1주일로 정해놓는게 이유가 있는거고

    영상매체에 시간 날짜가 확인이 안되면 이게 1년전꺼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는 노릇.

    고로 경찰이 잘못한건 없음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12.15 12:21 답글 신고
    GPS설치
  • 레벨 중장 일요 17.12.15 12:43 답글 신고
    영상엔 당연히 시간, 날짜 등이 표시되어야 처리를 하죠..구청에 넣어보셨자 마찬가지 답변을 들을 겁니다. 님이 처리하는 직원이라 생각해보세요. 날짜, 시간등을 모르는데 영상만 보고 막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겠어요?
  • 레벨 소위 1 웃었다 17.12.15 14:05 답글 신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구청에 시간날짜나오는 영상첨부해서 다시신고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17.12.15 13:42 답글 신고
    날짜 시간이 없으면 이게 보냈던 과태료인지 아닌지 중복인지 언제껀지 아무도 모릅니다
  • 레벨 상사 1 발암기억 17.12.15 14:44 답글 신고
    날짜 시간 표기시에만 처리한다는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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