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스쿠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나서요.
일단 제 손해로는 타고있던 스쿠터와
스쿠터 타고있던 당시에 입고있던 바지 와 스니커즈 인데요.
바지도 중고가의 제품이지만 신발은 여자친구에게 선물받은 돌체앤가바나 벨크로 스니커즈거든요.
제 스쿠터의 중고시세가 80~120인데 제 신발이 옥션에서 45만원에 팔리고있거든요..
왠만하면 스쿠터만 잘협의되면 합의보고 스니커즈는 (하얀색이라.. 약간 지져분한게 오히려 더좋아보일것같아서)
그냥 신고다니려 했는데 오늘 오른쪽신발을보니 (사고시 오른쪽 발가락 두개가 부러져 깁스후 왼쪽만 신고다니고
오른쪽은 병원에 함께간 지인댁에 보관하느라 확인못함)
왼쪽부분이 심각하게 찢어져있더군요..
신발확인후 보험사 대물관련 (택시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해보니
자기네 관련항목중에는 신발이나 의류 , 장신구등은(반지 귀걸이 목걸이등) 보상에서 제외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아니 전 제갈길 법규 잘지켜가며 가고있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침범 불법유턴해오는
차량에 받쳐 날아가서 소중히 아끼던 비노스쿠터는 폐차수준이고,
이야기의 요지인 스니커즈는 못신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 아니.. 우리가 보상해줘야할 항목을 안해줘야되는것처럼 꾸며서 속이는것도 아니고......
정 그러시면 택시기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의류등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직원말로는 법원판례도 있다던데... 정말 법이 웃기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ps: 월요일날 합의금 명목을 산출하여 다시 연락하겠다는데 필요하시다면 합의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사 직원말처럼 보상안되는건 맞구요. 이 부분은 보험사 지원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보상근거가 없어서 해주지를 못합니다.
일단 택시기사랑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택시기사가 해줄리는 없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병원 조금 큰곳에 가셔서 중앙선 침범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상대방 과실 100%라고 말씀드리고 몸아 아파서 왔다고 이야기하세요.
또 상대방 100%과실인데 상대방이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미안한다는 소리도 안한다고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는 마시구요. 그럼 알아서
처리 해줄겁니다 -ㅅ-
핸드폰같은 일반소지품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가액이 나오는 카달로그나 영수증 첨부하셔서 민사 넣으시면 지금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제하고 보상은 가능하나 뭐 별로 할짓은 못되죠.
일반적인 소지품이 아닌 운반을 목적으로 실고 있던것들은 예를 들어 가전제품,노트북,네비 같은 것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안타깝네요..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서 뽑아서 올리니까~ 보상해주더라구요~
휴대품은 보상가능..소지품은 면책..
하나더 중침에 불법유턴이면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안하시던가요?
그리고 경찰서 신고하셨는지요? 신고하시고 보상 당당히 받으시면 일이 잘 풀리실겁니다.
택시기사분과도 별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택시공제와 따로10대중과실 사고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