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 마주오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와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 실제로 역주행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본다.
1. 도로교통법 1장 2조16절.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제12조
(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의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맞으며,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달려야 한다.
2. 자전거 역주행의 위험성에 관련한 글들.
[역주행은 안됩니다. 역주행차량에게 100%과실이 있습니다. 단, 보상처리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에 우자부담의 원칙이라하여 물리적 약자인 자전거에게 현실적으로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융통성을 부여하여 처리할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역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역주행을 해 오는 차량을 정상주행차량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정상주행차량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차도의 흐름을 따라 운행중, 반대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마주 온다면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사거리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우회전 차량과 부딪칠 위험도 존재. 또한 역주행할 경우 마주오는 차와 자전거의 상대속도 차이가 100이라면 순방향의 속도 차이는 50으로 충돌시 즉사 확률 증가]
아래 링크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의 규칙과 사고 유형 등을 알 수 있음.
http://blog.empas.com/knrcjh/1536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