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할려고 후진중
나오는차를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오른쪽 뒷범퍼가 까졌구요 상대차는 조수석앞 휀다가 들어갔네요
그자리에서 몸상태 괜찮은지 살피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은 대물처리를 했구요 제차는 살펴보고 접수한다고 했습니다(파손부위가 크지않아서..)
상대차는 구SM5 이구요 휀다 교환을 할듯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후진사고를 낸 제가 100%일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제차에 타고있었던 여자친구가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과실인 사고에서 보험할증은 어느정도 되며..
여자친구의 부상은 어떤식으로 치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젠 후진중 사고라 해도 100% 안나오게 법이 바꼇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인터넷서 한번 찾아보세요 ^^
주차장 사고는 쌍방인걸로 압니다.....
그냥 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인줄 알고 도색비 바로 쏴줬는뎅....
그리고 여자친구분의 치료는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시는게 나을 듯합니다(크게 다치신것 아니면 물리치료 당분간 다니시면 좋아질것 같은데요)
보험이 할증이되던 안되던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나을듯합니다...보험처리해봐야 본인에게 어떤방식으로든지 불이익입니다
그냥 목 삐끗했다고 한방치료나 일반병원가셔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주정차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구지 주정차을 하여!! 거기을 날오려다 사고가 난다면
쌍방입니다 잘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8 대 2 아니면 7 대 3 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