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만 3시간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골목길 일방통행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가해차량이 도주하여 추격끝에 결국 붙잡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동승자 무. 저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끊어갈 예정인데, 검사나 판사통해서 제가 합의과정을 갖게될것이라 하시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는건가요?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경적울리면서 3~4키로를 쫓아가 결국 붙잡아 하차시켰습니다. 아 참고로 상대는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운전자였습니다. 처음에 인정안하고 개기더니...경찰불렀다고하니 봐달라고 하더라구요..인실좆을 먹이고 싶긴하지만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알려주시면 이 선에서 절충하려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면 님도 과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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