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황당하여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얼마전 필리핀에 사는 후배 A로부터 전화가 와
자기가 한국에서 받을돈이 있는데 자기는 필리핀에 있어 자신의 한국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제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으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는 선후배 사이이므로 아무 의심없이 돈을 제통장으로 받아준다고 하였고 그 다음 제통장으로 입금이 된 돈은 그 후배 A가 말해준 다른 사람인 C에게 다시 전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일후 제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았고 알고보니 그 후배 A가 필리핀에서 사기를 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기를 당한 B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한것입니다.
제 후배는 B에게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제가 필리핀에서 같이 일하는 무역부 직원이라고 하며 제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다고하네요. 저는 필리핀에 가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과 C의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있고 저는 제가 돈을 재송금한 C와 연락을 하여 제가 송금한 돈이 사기에 연루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는 이미 그 돈은 제후배에게 필리핀에서 전달되었다고 하면서 제 후배를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후배를 저를 속이고 저를 이런 사건에 연루되게 한 혐의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며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혀 모르고 그냥 아는 선후배 사이로 편의를 봐주려고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다시 후배가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전액 입금을 하였다고 아는것을 모두 진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처음 제게 돈을 입금한 B씨가 제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상태입니다.
제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다시 돌려드렸을터이지만 이미 저는 B가 입금한 돈을 그대로 다시 C에게 입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B씨도 저를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결백하므로 더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9월에도 후배의 부탁을 들어주고 같은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그때 후배는 자기도 필리핀에 자기선배가 자기한테 시켜서 그랬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던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후배는 같은 부탁을 하길래 전 이 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돈이면 부탁을 들어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진짜 자기 아는 선배로부터 빌리는거라고 하여서 편의를 봐줬는데 저는 바보같이 또 속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은 안 믿으려구요...
정말 바보같은 제 자신이 한심하지만 절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또는 범죄에 사용될것을 알면서 후배의 편의를 봐준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주에 태어날 제 첫 딸을두고 맹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지급정지된 제 계좌에 출산비용도 묶여있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게 돈을 송금했던 B라는 사람이 제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월요일까지 변제계획을 말하라고 하네요.
B는 제게 모르는사람으로부터 입금이 되면 확인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B는 저와 통화하고 제 통장에 입금을 했냐고 했더니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가네요.
제가 B에게 9월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그때도 당했었는데 또 속았다고 억울한 심경은 토로했습니다.
후배는 분명 B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선배한테 빌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때문에 친구 잃고 사랑잃고.............................
허나
돈때문에 친구 생기고 사랑오죠
헛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성의없는 답변 ㅜㅜ
B씨의 주장 대로라면 C씨가 변제를 해야겠죠
왜? 자손님과 C씨도 모르는 돈이었을 뿐이니까요
자손님은 C에게 C는 다시 후배에게 돈을 보냈다고 했으니
제일 마지막에 보낸 C씨가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B의 주장일뿐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손님과 C씨가 결백하다면 후배놈이 사기꾼인것은 자명한일
좀더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손님이 공범이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절대 변제의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상대방의 도발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답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괜한일때문에 너무나 골치가 아프네요 ㅜㅜ
대한민국법 어디에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사건의 내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달라지겠지만요...
사건과관련하여 책임은 없습니다만..
본인의 진술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게 돈을 입금했던 사람이 전화와 저보고 먼저 변제하라하는데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