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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치료비 전액.
상대방도 치료비 전액.
합의금 과실비율만큼.
음주는 과실과 따로처리.
상대방 치료비는 전액 글을 올린 분의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글을 올린 분의 치료비도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치료비는 자부담할 일이 없으므로 염려마시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대물 : 전체 수리비(두차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를 과실비율로 나눔....
담부터는 음주운전 하면 안되겠구나 할듯
음주 뺑소니는 용서가 안됨
그다음에 위법건은따로 또처리합니다;;
차대차사고건은 보험사에서 알아서처리할것이고
그이후 음주사고건은 합의봐야하기에 가해자한테연락와요
그때 합의하셔도되고 안하셔도됩니다.
합의하실거면벌금 액수보다 쫌덜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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