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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12.25 20:18 답글 신고
    수리비 과실비율만큼.
    대인 치료비 전액.
    상대방도 치료비 전액.
    합의금 과실비율만큼.
    음주는 과실과 따로처리.
  • 레벨 상병 기계공학도에오 17.12.25 21: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2.25 20:24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의 차량 수리비 70중 70%인 49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배상하고 나머지 21은 글을 올린 분께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수리비 200중 30%인 60은 글을 올린 분의 보험사에서 배상하고 나머지 140은 상대방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상대방 치료비는 전액 글을 올린 분의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글을 올린 분의 치료비도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치료비는 자부담할 일이 없으므로 염려마시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 레벨 상병 기계공학도에오 17.12.25 21:08 답글 신고
    성의있는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차량임에도 저희 보험사가 그쪽에 보상해야하는 건가요? 음주차량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 보험사가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야하는 상황이라 제 보험료가 인상될것같아서 의문입니다.
  • 레벨 상병 기계공학도에오 17.12.25 21:10 답글 신고
    또 아랫분이랑 산정방식이 조금 다른것같은데... 헷깔리네요 헤헤 사고가 처음이라..
  • 레벨 대령 1 써전 17.12.25 20:32 답글 신고
    대인 : 무과실을 제외하고 상대방 치료비 전액 지원, 단, 합의금은 과실비율대로(원칙만...)
    대물 : 전체 수리비(두차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를 과실비율로 나눔....
  • 레벨 상병 기계공학도에오 17.12.25 21: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ㅎㅎㅎ 그런데 그렇게되면 제가 과실이 적음에도 보상해야할금액이 엄청 높아지는것 아닌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2.25 21:25 답글 신고
    진단서 받아서 경찰에 전해주세요..
    담부터는 음주운전 하면 안되겠구나 할듯
    음주 뺑소니는 용서가 안됨
  • 레벨 대장 왕장군 17.12.25 23:25 답글 신고
    웃긴게 음주사고든 무면허든 과실이 나오면 과실대로 처리후

    그다음에 위법건은따로 또처리합니다;;

    차대차사고건은 보험사에서 알아서처리할것이고

    그이후 음주사고건은 합의봐야하기에 가해자한테연락와요

    그때 합의하셔도되고 안하셔도됩니다.

    합의하실거면벌금 액수보다 쫌덜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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