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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2257
첨부 그림파일과 같이 지난 9월1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건인데...
12월25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29일 답변이 이렇게
"해당 민원 신고건은 교통법규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소재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왔네요.(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 요청서를 잘못기재 한 거 같은데...)
신고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해당 경찰 일 안하는거 맞는 거지요?
이런 경찰의 업무태만은 어디에다 얘기하면 시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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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서 소재조사 한데요..
즉 정보공개 청구안했으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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