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좀 당황스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국민신문고로 처리 결과 확인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한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 된걸 확인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한 사항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고내용에 아래 사진과 같이 부정사용에 대해 제목하고 내용에 기입을 했습니다.
통화도중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계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단순히 계도 목적이 아니라 부정사용한것에 대한 처벌을 원해서 신고를 한거다 라고 하니까
관련증빙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진상에 차량 번호와 장애인주자증에 기입된 차량번호가 다른데 무슨 증빙 자료가 더 필요하냐고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ㅡㅡ
중간중간 이런저런 얘기들이 길어져서 다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제가 궁금한건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진행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되며
다시 같은 사항에 대해 민원제기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과태료라 적혀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 해봤더니 내용 확인도 안하고 진행한게 참 당황스럽네요;;
보배의 참맛을...
감사실로 재민원
단순히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사항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로 끝냈습니다;;
해당구청 감사실로 민원제기 하면 되나요?
1.장애인업무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감사요청
2.<감사원>에 해당공무원을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조사후 징계요청
(직무유기의 입증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직무태만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이렇게 두군데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사과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민원제기한곳에서 전화오면 계도가 아닌 정식으로 징계위 회부해서 징계하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담당자와 최초로 통화했을때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한것이 아닌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므로 선처받을 기회는 스스로 버린셈입니다.
(넓게 보면 부정청탁에 의해 고의로 처벌수위를 약하게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도 조사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공무원 징계요청시 무고죄가 성립되므로 '증거는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해달라는 취지'라고 꼭 밝혀야합니다)
통화녹음 하신거있으면 첨부하시고
안하셨다면 앞으로 본건 관련된 모든 통화는 녹음하시는게 좋습니다
SKT 아니더라도 'T전화' 설치후 설정에서 모든통화녹음하기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녹음되어 편리합니다.
차량과 장애인증 발급한곳이 영덕인가 그쪽이라서 발급기관에 공문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리결과가 궁금하면 추후에 발급기관에 연락해보라고 얘기하고;;
애초에 내용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했음 이런일도 없었을건데 참 번거롭게 하네요;;
부당사용 과태료는 발급한 지자체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그런 절차를 어기고 본인이 그냥 10만원 과태료처리한것입니다.
어쨌든 이제와서 제대로 해봤자 감사를 피해갈수 없습니다. 끝까지 징계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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