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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8.01.10 16:20 답글 신고
    전화한번 해서

    보배의 참맛을...

    감사실로 재민원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8.01.10 16:21 답글 신고
    이미 통화는 완료한 상태고 간단히 얘기드리면 제목과 내용 제대로 확인 안하고

    단순히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사항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로 끝냈습니다;;

    해당구청 감사실로 민원제기 하면 되나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1.10 17:01 답글 신고
    구청 자체 감사실은 제 경험상 제대로 처리한적이 없고 구청내에서 타부서와 보직이 순환되기때문에 제식구 감싸기식이었습니다.

    1.장애인업무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감사요청

    2.<감사원>에 해당공무원을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조사후 징계요청
    (직무유기의 입증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직무태만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이렇게 두군데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사과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민원제기한곳에서 전화오면 계도가 아닌 정식으로 징계위 회부해서 징계하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담당자와 최초로 통화했을때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한것이 아닌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므로 선처받을 기회는 스스로 버린셈입니다.

    (넓게 보면 부정청탁에 의해 고의로 처벌수위를 약하게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도 조사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공무원 징계요청시 무고죄가 성립되므로 '증거는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해달라는 취지'라고 꼭 밝혀야합니다)

    통화녹음 하신거있으면 첨부하시고
    안하셨다면 앞으로 본건 관련된 모든 통화는 녹음하시는게 좋습니다
    SKT 아니더라도 'T전화' 설치후 설정에서 모든통화녹음하기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녹음되어 편리합니다.
  • 레벨 소령 3 와이프잔다 18.01.10 17:02 답글 신고
    감사실에 해당 공무원 직무유기 및 해당민원 재조사
  • 레벨 소장 지산맨 18.01.10 21:00 답글 신고
    공감요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8.01.11 13:03 답글 신고
    어제 최종통화 후 재조치 한다는 답변 받았구요

    차량과 장애인증 발급한곳이 영덕인가 그쪽이라서 발급기관에 공문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리결과가 궁금하면 추후에 발급기관에 연락해보라고 얘기하고;;

    애초에 내용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했음 이런일도 없었을건데 참 번거롭게 하네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1.12 17:22 신고
    @꼬마라이더
    부당사용 과태료는 발급한 지자체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그런 절차를 어기고 본인이 그냥 10만원 과태료처리한것입니다.
    어쨌든 이제와서 제대로 해봤자 감사를 피해갈수 없습니다. 끝까지 징계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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