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금요일저녁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기준으로 14주1일차 임산부이고, 47개월 아들이 조수석에서 카시트에 안전벨트까지 한상태로 사고가났어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길에 대동 요금소지나, 하구둑 강변도로 쪽으로 빠지기200미터 전에 다리위에서 사고가 났는데, 여긴 늘 밀리는곳이라 속도 줄이고 대기중에 속도가 풀려 속도를 내려는데, 뒤에서 차가 그대로 후미추돌을 했네요.
제차는 오른쪽뒷범퍼가 바퀴쪽까지 부서지며 밀려들어갔고, 상대차는 사고순간 나름 피하려했는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왼쪽범퍼만 깨졌더라구요.
당일 렌트만해서 일단 집에왓어요.
아이는 사고당시 잠들어 있었는데, 다행히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꼭하는 습관때문에 사고처리가 끝날때까지도 자고있었고, 깨어나서도 별이상이 없어서 진짜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하룻밤 자고나서 괜찮아 지면 태아상태만 확인하려 했는데, 자고일어나니 오히려 왼쪽팔목>>왼쪽허리부터등>>골반>>발목순으로 너무시리고 아파서 토요일 오전 병원방문 하였어요.
임산부라 산부인과와 정형외과가 같이있는곳에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초음파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게 없었어요.
(13주차에 기형아1차검사를 집근처 산부인과에서 했던지라, 오늘 진료하신 의사가 2차도 원래받있던 곳에서 하라고 권유하셨어요)
정형외과 방문시에 현재 임산부라 ct나 mri 약물 치료도 불가하고 물리치료도 단순 온/냉찜질만 두군데 부위 가능하다고하여 제일아픈 왼쪽팔목은 냉찜질 왼쪽 등허리쪽은 온찜질 이렇게 두군데만 받았어요.
입원은 지금 병실이 빈곳이 없어거니와 토요일진료하는곳에 멀어도 급하게 갔다왔어요.
아이가 월요일부턴 어린이집 가야되는데, 등하원을 제가 매일 차로 해줬어요.(등하원 차량운행이 없는곳)
제가 프리랜서로 매달 급여로 300~400정도 들어오는데, 증빙은 가능해요.
저희집 보험관리 해주시는분은 일단 병원에 입원부터 하고 출산후에 합의하라고만 하시는데 애기두고 입원하기도 쉽지않네요.
오늘 물리치료하는데 일방적으로 박혔는데 내시간을 할애해서 병원오고 접수해서 진료받고 물리치료까지 받는게 너무 스트레스 인거예요...
후유증때문에 합의를 빨리 하지말아야되는건 알고 있지만
아이때문에 가사도우미 이모를 불러도 이건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데... 정녕 입원하는수 밖에없나요?
임산부 차량사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산부인과가셔서 일반으로 진료보시고 상태괜찮으면 나중에 애기 낳고 치료 다 받은다음에 합의하시면 되요
추석날 사고낫는데 저랑 애들은 합의했는데 집사람은 나중에 할려구요
님아이 30
태아는해당없어요
임산부는 혈도 엄청중요합니다
굳이 아프지않고 침으로 나을수있는 확률이
높지않느면 맞지마세여..
다 늙은 박사모가 보배하는 이런 느낌
부디 아이 생각하신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뒷좌석에 카시트해주세요
입원하시면 할것도 없고 힘들어요...부인께서
입원은 불리할 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이들의 행복권 침해는 어른들보다
더 큽니다.(판례가 있음)
1.프리랜서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내역 준비해 두세요.
(이거 증빙 안되면 일용직 도시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 받습니다.)
2. 손해배상법 관련 소멸시효는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3년 입니다. 이 소멸시효는 보험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 부터 새로이 3년 시효가 연장 됩니다.
3. 입원치료를 하시는 것이 보험사와 합의시에 금전적으로
유리 합니다.
4. 합의는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만 하면 되니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 하세요.
출산이후에 합의 하셔도 됩니다.
결론
소득증빙 되시면 치료 다 받으신후에도 추정치 이기는 하나
본문 작성자분과 아이 모두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모두
해소 된 경우에 한하여
400정도의 합의금 예상해 봅니다.
치료부분쪽으로 얻고싶은 부분이 많아 올린글인데 임산부사고가 많지않아 정보를 얻기가 힘드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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