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탑차입니다)
직원분이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 후 조금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해서 정차 하셨는데 뒷차가 저희차를 박았어요
오전에 배송때문에 급히 가셔야한다고 서로 고치기로 하고 연락처만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차는 탑차로 뒤에 후미등쪽 조금 찌그러진거 말고는 없다고 하셨어요 수리 안해도 될 정도...
저희차 블박없고 뒷차는 블박있었습니다.
오후에 뒷차가 연락이 와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서로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양쪽 다 H해상이구요
보험사에서 예전에는 블박없고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라고 했지만 법이 바껴서 차선변경 후 2~30m 정도 간 후에 사고가 나면 뒷차가 100%지만 뒷차 블박을 보니 차선변경 후 2~3m밖에 안가서 사고가 나서 저희차7:상대차3이라고 합니다.
차선변경 하면서 박았다면 8:2, 차선변경 후 박아서 7:3이라고 합니다.
맞게 사고 처리가 된게 맞나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뒷차안전거리를 확보 못하고 박았으면 차선변경건으로 7대3 기본으로 나오것죠
영상없으니 확인불가
사고처리 맞게 된거 같은데요...
(보험사에서는 60km 제한 도로에서 20m 정도 주행을 해야 차로변경 완료로 봅니다.
정체구간이면 주행거리를 더 짧게 잡습니다.)
7:3 (앞차량 가해자)
차선변경은 기본 7대3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맞겠구나 넘어갑니다
근데 따지고 들면
깜박이 안켯으니 8대2해드릴게요
이러는데 우리보험사도 우리편아닙니다
영상이 없어 상황을 잘모르겠는데
차선변경직후 사고 나면 차선변경과 동일하게 보고요 차선변경후 주행중 사고나면 뒷차 과실이 커요
차선변경후 30미터 주행시 직진차로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교통상황에 따라 변하지만요
대인접수없이 대물만 하시면 좋은게 좋은거라 잘푸세요 과실 싸움하다 더 일이커집니다
뒷차 똥밟았네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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