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구입 1달만에 사고가 나서 보배드림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불순하게 가입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의견을 듣고자 가입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2018.01.13 오후 12:20 추돌 발생
흰색 로체 차량(본인)이 충주휴게소 하행주차장(45도 방향 사선 전방주차) 에서 전방 주차한 차량을 후진으로 빼는 중, 일방통행(?)으로 보이는 곳에서 후진하는 검정 SM7(운전자외 동승자2명)과 충돌발생
서로의 속도는 엑셀 밝지 않은 5km/h 이내의 속도로 충돌
2. 합의 : 저는 상견례가 있어 시간이 급한 상황이라, 보험회사(둘다 현대해상, 한명이 2사건 처리) 현장에서 대물로 상대방 차를 수리해주기로 현장출동 직원과 합의함. 대인은 없이 하자고 서로 동의한것은 녹취있음(본인) / 블랙박스 영상 있음(본인)
- SM7 차량피해 : 바퀴 옆 휀다에 주먹크기 함몰
- 로체 차랑파해 : 없음
3. 현재 상황
검정 Sm7은 수리비 120만원(과실비율 본인 (8) : 상대 (2)) 나와서 현재 차 수리중 + 렌트
거기다가 2018.01.16일에 동승자2명은 제외하고 운전자 혼자 병원가서 교통사고 검사 받고, 대인 임의 신청입니다.
서로 동의 없이 대인을 혼자 신청해서, 현재 재 생각은 대인을 허가 안하고 경찰 사건조사계에 신고 예정인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4.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P42BgXhYv-Y
감사합니다.
거기다 대인까지???????
사고만 나면 돈뜯어먹는 나이롱한테 넘어가면 안됩니다
대인거부하세요 보험할증 폭탄맞습니다.
대물도 120 인정하지말고 현금합의하거나
대물쓰고 보험사에 수리비 환입하세요 그래야 보험료 할증 안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상해에 대한 진단과 판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캐나다는 1987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설립해 경추상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4년 후인 1991년 QTF(Quebec Task Force)를 조직해 경추상해 진단 및 치료의 기준을 마련했다.
독일 손해보험사인 알리안츠는 뮌헨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차량 후미 추돌 시
시속 11㎞ 이하의 속도로 추돌했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는 1999년 나이롱 환자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돼 알리안츠가 면책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건...둘다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일단 영상이 있다고 하시니 영상부터 올려 주시구요...
상황에 따라서는...후진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여튼...이건 무과실은 아니구요..
님을 호구로 본듯 한데요...영상부터 올려주세요..사고후.차량상태로 보서는...두부도...다치지 않을 그런 충격인듯
한데...여튼..영상부터...
그 충격에 무슨 대인 이랍니까?
다행히 관련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대인 불허 한 상태로 보험사에 접수하니, SM7 차주가 자기몸은 스스로 치료하겠다고 하며 대물만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물 120만원을 왜 해주나요 아이고 ;;;;;;;;;
현금 30던져주고 끝내세요
저딴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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