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고,
블박 영상도 메모리카드 리더기 구매해서 추출한 후에 화질 좋은 것으로 다시 올립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좌회전 (붉은색 점멸등)에서 정차 후 천천히 진입하던 중
시야에 보이지 않던 자전거가 나타나 바로 급정거 했으나 자전거가 넘어져서 저에게 합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제 짧은 운전 경험 중 처음이라 다음날 35만원 합의를 요구하길래,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보험사 입장은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그냥 합의보는게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서에 가서 접수 받으시는 경찰관분에게 보여드렸더니
'이게 뭐에요?' 하면서 답답할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가해/피해자가 정해진건 아니지만 그냥 답답해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어차피 제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대인접수를 했기 때문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해야하고
보험료는 오르겠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자는 마음으로 다니는데 이번 일이 참 속상하긴하네요.
그리고 야간에 좁은길 운전은 최대한 피해야겠어요...
자전거 혼자 엎어졌는데 합의를 요구한 상태라니.. 나같으면 절대 안해줌. 민사로 가든말든 .
판례상 가해자는 아닐수 있으나 무과실은 힘들어 보입니다.
어쨋든 3과실 나오면 손실이 그닥 크진 않을겁니다.
상대.자전거에 등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혼자 자빠지고 합의를 요구한거라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했고 아주 천천히 진출하려다 자전거 튀어나오는거 보고 잘 섰는데
자전거가 과속으로 오다가 자기 혼자 쳐 자빠졌는데..
저라면 소송까지 불사하고 강하게 나갔을겁니다.
저는 일요일에 서에 방문조사 예약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보험사가 뭐하러 가입자 편 들어 주겠습니까
걔네도 기업인데.
저거는 그냥 자전거가 혼자 넘어지는거 본 목격자인거에요
보험 취소해도 무방 합니다.
경찰에 신고 당해도 영상제출하고,
도로교통법 중 정확히 어떤것을 어겼는지 얘기 해보라 하면 됩니다
첫사고라 진짜 너무 무지하네요 ㅋㅋ
내가 너무 답답하다 ㅡㅡ...
자기 실적 올라가는데.ㅋㅋㅋ
골목에서 라이트 끄고 운행하시네...
2.자전거 과속및 서행신호(노란불)
무시
3.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는거지요...
그리고 총정리를하면
자전거운전자는 야간에 등화류미점등으로
서행및 정지후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을 무시하고 앞에 진입한차량보다 속도가빨라보임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정차후 출발하려던 차량을 보고 놀래 갑자기 핸들을 돌리려다 미끄러넘어진것으로 보여지며 차대차(차대자전거)사고시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점을 악용 얕은 법률지식으로서 현재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전거 브렌드및 모델이확인이 안되지만 자전거 포크 및 프레임을 보았을때 그리고 브레이크소리를 들었을때 상당햐 저가의자전거로 보여집니다
약 10만원대의 자전거...
그야말로 안전운전의 표본이시네...
그와중에 사고낸 자전거 새낀 대가리가 있는 새낀가 ㅡㅡ 차 라이트 뻔히 보일건데
저라면 그냥 배째라고 보험접수 안하고 버텼습니다.
나중에 가피구분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잘못한게 없으신대요
16기통 3000cc 쯤 되는줄...
이 래 서
자 라 니 시 키 라 고 하 는 군 요 !! 으 아 씨 ㅂ
조험사는 대인 들어가면 할증되니 그거 노리고 무조건 과실주려고 할거에요
더 개조가튼 법조계.
취소해요~~ ㅠ..ㅠ
제게 어떻게 과실이 되나요..
조심하실건 다 하셨는데..
그순간 자전거는 내가 잘못한게 아닌가? 싶었을껄요
호구물었다 싶겠죠 호
나같아도 보험접수 안해줄거 같슴다
일없는날 자전거 끌고 나가서 용돈 벌어야겠네
과잉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 정석으로 하시는데 힘내세요.
자전거한대만사면 한달에 천만원찍는다
이걸 왜 대인접수
과실 없어요. 속도 위반도 없고,
억울할 일 없어요.
대인하신건 혹여나 하신거니, 치료비 구상권 청구하심 되겠습니다.
운전하기 정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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