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회원님들,,
한가지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4중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전 두번째 차량이었고요,,
젤 마지막차량이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거의 노브렉으로 박으면서
제 뒷차가 절 박고 저도 그충격으로 그앞차를 충격하는 일이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고당시 차량에서 내린후 각 차량탑승자분들 부상유무를 확인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단 경찰하고 보험사하고 엠블런스하고 다들 오셔서 일단 상황을 정리를 했구요..
2~3일뒤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가해자가 처벌받는걸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원하지않는다했습니다..
그러고 얼마가 지나니 귀하의 교통사고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10년넘게 운전하면서 첫사고 였거든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달아주신분들 올한해 행운만 가득하시길..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신고를 했기때문에 저만 조사를 받는건가요??
당시 현장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했을땐 전원 음주는 아니었구요,,
보험처리도 다 됐었는데,,;;
가해자분이 안타까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했는데도 처벌받는건가요?
가해자분이 젤 크게 다치셨는데,,안타깝네요..;;
피해자일때 처벌원하냐해서 "아니요" 하니
내가 원하지않아도 이미 상대방은 가해자이기때문에 경찰서에서 서류작성하면 검찰청에 넘어가고 거기서 검사가 사건서류보고나서 종료를 시키든지 아님 다시 빠꾸시키든지한데요..그냥 예싀상 질문이고 교통법규를 어겨서 가해자가 되었기땜에 원래 절차가 그렇데요..
가해자가 되보니 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규위반으로 우편물 왔더라구요..
경찰사고처리되는거구요.
경찰사고 처리가되면.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런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처리 안해도 된다고 경찰관에게 말을하면 경찰사고 처리가 안되고
경찰사고처리가. 안됬으니 검찰송치도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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